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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입국 외국인에 대한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 추진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설재오행정사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0/01/17 [12:33]

무사증 입국 외국인에 대한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 추진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설재오행정사전문기자 | 입력 : 2020/01/17 [12:33]

[국회] 관광객 등 선량한 외국인의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을 지원하되 입국이 부적절한 외국인의 현지 탑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전자여행허가제 (ETA)*도입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 일부개정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이 1.9.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 ETA(전자여행허가제):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 사증(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 공공질서유지나 국가 이익에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전자여행허가(ETA)를 받도록할 수 있게 했다.
 
적용 대상은 ①사증면제협정, ②우리정부의 특별조치, ③다른 법률에 따라, 사증(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는외국인이며, 세부적인 전자여행허가서 발급 기준 및 절차, 방법은 관계기관협의 등을 거쳐 법무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외국과의 인적교류확대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무사증 입국 대상을 확대한 결과 '18년 전체 입국외국인 대비 무사증입국자가 53%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한 반면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의 54.1% 까지 증가하여 입국심사 인터뷰를강화하였고 인터뷰를 위해장시간 공항에서 대기하는 것은 물론 불법체류 의심 등으로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늘어났다.
 
이러한 이유로 사증면제협정 정지나 무사증입국 폐지 등의 요구도많지만, 국가 간 인적교류축소나 관광객 감소 등에 따른 국가적 손실도 크다는 지적이 있어 주요 선진국 사례와 같이 기존무사증입국 제도를 유지하되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을 통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캐나다(ETA), 호주(ETA), 미국(ESTA), 영국(EVW), 대만(TAC), 뉴질랜드(NZeTA) 등 명칭만 다를 뿐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유럽연합(EU)도 ‘21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ETA)의 ‘21년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개발 등 필요한 준비를 서두를 예정이며, 보다 성공적인 제도가 되도록 관계부처 나 지자체, 관련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전자여행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며, 전용심사대에서 본인여부, 위변조여권 등만 확인하고 정밀 인터뷰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입국하도록 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02) 2110-4045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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