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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행정사협회, "노무사법개정안, 국민들 선택권 빼앗고 노무사 이익만 대변"

정상성 없이 졸속 심의..협회 개악저지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밝혀

설재오 기자 | 기사입력 2019/08/02 [19:33]

공인행정사협회, "노무사법개정안, 국민들 선택권 빼앗고 노무사 이익만 대변"

정상성 없이 졸속 심의..협회 개악저지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밝혀

설재오 기자 | 입력 : 2019/08/02 [19:33]

[행정사협회] 지난 달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한 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 공인행정사협회(회장 김재웅 이하 협회)가 강하게 반발하며 개악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임이자 의원, 이정미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내용을 한데 모아 위원회 대안으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공인노무사법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되어 상정을 앞둔 상태다.

 

협회는 "해당 개정안은 1961년부터 노동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온 행정사를 배제하고, 노무사가 아니면 산재와 같은 노동관련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에 더하여 법안 논의과정에서는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편향된 국회 답변이 있었고, 행정안전부 및 행정사업 종사자에게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대해 국민들의 선택권을 빼앗고 노무사만 배불린다는 비판이 거센 이유"라고 반발했다.

 

협회는 이어 "현재 노동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사는 행정사, 변호사, 노무사 뿐으로,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행정사는 더 이상 노동관련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며, "노무사 제도가 도입(1985년)되기 이전까지 노무사의 업무는 행정사와 변호사가 수행하여 왔고, 노무사법 제정시 행정사와 변호사가 노무사의 업무를 중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법제처도 법령해석(15-0443, 2015. 10. 23.)을 통해 ‘행정사는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동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힌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폭거"라고 주장했다.

 

협회 류윤희 사무총장은 “행정사는 노무사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국민들에 대한 양질의 노동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사들의 존재 자체가 노무사들이 보기에는 눈에 가시일 것”이라며, "이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은 행정사라는 선택지가 사라진다. 이는 곧 노무사만 배불리는 독점상태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늘어나고 행정편의는 축소되는 독점의 폐해로 이어질 것"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 노무사법 개정안은 절차적 정당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상실한 채 환노위에서 통과됐다. 회의록을 살펴보면 수석전문위원과 몇몇 환노위원의 우려에도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편향된 답변을 바탕으로 졸속 심의·의결됐다. 행정사와 노무사간 분쟁의 소지가 있는 개정안이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그리고 행정사협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번 노무사법 개정안은 이런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식의견을 제출하고 공인행정사협회, 대한행정사협회 등 각 협회가 참여하는 비대위와 실무TF를 구성해 즉각 대응했다.

 

김태완 TF단장은 “이번 개정안은 노조 파괴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부 노무사들의 일탈과 위법행위를 바로잡아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명분을 내걸었지만, 법안의 핵심 골자는 노무사들의 이권 챙기기다. 노동행정서비스에서 행정사들을 일방적으로 배제시키는 이런 내용이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과 조율도 없이 강행되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면서 “이대로 법이 통과되면 행정사의 권익 침해는 물론이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익도 크게 침해될 것이 분명한 만큼 개악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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