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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부당수급한 전(前) 차주의 행정처분

법인소속 지입차주는 운송사업자와 그 지위가 갑과 을의 관계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

김성훈 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9/01/07 [12:32]

유가보조금 부당수급한 전(前) 차주의 행정처분

법인소속 지입차주는 운송사업자와 그 지위가 갑과 을의 관계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

김성훈 전문기자 | 입력 : 2019/01/07 [12:32]

[행정처분 = 김성훈 전문기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 받은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그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운수사업법을 영위하는 법인소속 지입차주들은 비록 위·수탁관리계약서가 존재한다고 하여도 운송사업자와는 그 지위가 갑과 을의 관계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운송사업자가 지입차주의 지입료 연체나 보험료 미납 등의 사유로 지입차주와의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 할 경우 지입차주로써는 부득이 선 지급한 번호판 임대료를 포기하고 다른 운송사업자를 찾거나 일정여건을 갖춘 자일 경우 개인사업자로 나설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가장 빈번한 사례로서 기 영업하던 지입차주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이어서 지입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새로운 지입차주의 전(前)차주에 대한 행정제재 승계가 문제된다.

 

먼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규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6조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1호부터 1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반환 조치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제15호에 “사업의 제한(사업정지ㆍ운행정지ㆍ등록번호판영치 등)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경우 그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관리규정 제29조는 행위금지사유(제1항 1호부터 17호)의 하나로 제14호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러한 유가부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1회 위반 시 6개월, 2회 이상 위반 시 1년간 각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하고, 이후 5년내에 재차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차량을 감차조치하거나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도록 관리규정 제29조에서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법인합병, 상속 및 위ㆍ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 한 화물차주(설립ㆍ존속법인, 상속인 및 변경된 위ㆍ수탁차주를 포함한다)는 그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입차주가 선의라고 하여도 법은 이들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대부분의 화물운송사업자나 오로지 지입차만으로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지입차주들은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한 채 몇 년이 지나서 행정제재를 받은 후 뒤늦게 행정심판 등을 통한 권리구제에 나서보지만 현실은 냉정한 판단만이 있을 뿐이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의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제2호)에 해당하는 위·수탁관리계약서의 작성대행과 지입차량의 대·폐차 업무(제5호)등을 처리할 경우 전(前) 차주의 유가보조금 부당수급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및 확인(제7호)절차 등을 거쳐 운송사업자나 지입차주가 받을 수 있는 부당한 제재조치를 사전예방(제6호)하는 역할을 해준다면 국민들의 행정사에 대한 기대와 가치는 그만큼 커질 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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