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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번역행정사 6회 합격자 민지수 행정사

"향후 국가간 교류 시 상호 행정시스템에 중국어 전문 자격사의 역할이 점차 커질 것으로 생각"

고재호 행정사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8/11/30 [20:32]

외국어번역행정사 6회 합격자 민지수 행정사

"향후 국가간 교류 시 상호 행정시스템에 중국어 전문 자격사의 역할이 점차 커질 것으로 생각"

고재호 행정사전문기자 | 입력 : 2018/11/30 [20:32]

[행정사뉴스=고재호 논설위원 겸 전문기자] 본사의 고재호 논설위원 겸 전문기자는 지난 29일 외국어번역행정사 6회 합격자 민지수 행정사에 사전질의서를 제공해 외국어번역행정사 합격 과정 소개와 향후 진로 및 교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향후 국가간 교류 시 상호 행정시스템에 중국어 전문 자격사의 역할이 점차 커질 것으로 생각

 

통번역사, 대기업 인턴, 영화제 MC, 미스코리아 선발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자격사 도전

 

 

▲ 민지수 외국어번역 행정사  © 대한행정사신문

 

◆ 고재호> 안녕하세요. 민지수 행정사님, 먼저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 민지수> 안녕하세요. 제6회 국가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중국어) 민지수 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대학교를 다녔고, 졸업 후 중국정부초청장학생으로 선발돼 베이징 대외경제무역대학교에서 한중 동시통역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대학원 재학시절, 제60회 미스코리아 중국(해외지역대회) 미로 선발되었고, 영화제 및 기업 행사 MC 및 파고다 어학원에서 중국어 강사로 일했습니다.

 

◆ 고재호> 행정사 합격까지의 과정중에 기억나는 사연이 있었다면 한 말씀해주세요.

 

◇ 민지수> 한국에서 수능 등 수험생활을 해 본 경험이 없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좋을지 몰라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 일정한 외국어 자격증 시험에서 점수를 획득하여야 하는데, 행정사 시험과 병행해 공부하려 하니 부담감이 컸습니다. 또한 2차 과목 중, 행정절차론과 사무관리론은 그 때 어떻게 공부하였는지 잊어버렸을 정도로 복습과 암기를 매일 반복하는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 고재호>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 시험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요?

 

◇ 민지수> 중국에서 대학원 재학 시절, 통번역사, 대기업 인턴, 영화제 MC, 미스코리아 선발 등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한중 양국 교류에 있어 향후 상호 행정시스템에 중국어 전문 자격사 역할이 커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국가 사업에 관한 업무에 있어 중국어뿐 아니라 민법, 행정법, 행정학 지식을 갖추게 된다면 통번역 업무를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고재호> 통역사 분들이 어려워하거나 통역 의뢰자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법률용어, 전문용어의 이해와 통역입니다. 정확한 포인트를 짚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어분야를 전공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 민지수> 어릴 적 부터 아버지 영향을 받아 중화권 나라에 다니며 중국어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많아졌습니다. 중국 유학을 가기 전, 부모님께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중국어 어학 캠프를 보내주셨고 덕분에 부모님 권유가 아닌 저의 의지로 중국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중국 유학을 시작하면서부터 중국인 친구들과 어울리며 재미있게 중국어, 중국문화를 익혀나갈 수 있었습니다.

 

행정법 난이도 상승경향으로 기출문제 위주공부 지양

행정학개론은 용어 이해 후 학습 필요

 

◆ 고재호> 합격 수기가 궁금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행정사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차시험>

◇ 민지수> (민법) 저는 대학교 교양과목으로도 법학에 관한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문외한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묘엽 강사님께서 생활에서 한 번쯤 겪어볼 수 있었을 실질적인 예를 들어주시며 진행되는 강의와 두문법 조차도 재미있게 외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수험서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험 2주를 남겨두고, 김묘엽 선생님 수험서를 2권씩사서 계속 반복해서 푸는 방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행정법) 최근 난이도가 상승하는 시험 특성상 기존 기출문제만 믿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과목이 바로 행정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행정법은 오프라인 강의 외에도 온라인 강의로 꾸준히 복습을 하는 등 시간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법의 경우, 행정사 강의가 개설된 세 학원의 문제집을 풀어보며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접하며 준비했습니다.

 

(행정학개론) 행정학은 생활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용어부터 정리하고 수업에 임해야 혼돈을 줄일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자 이름이 등장해 더욱 큰 혼란이 생기기도 했는데 세 학원의 문제집을 풀어보며 최대한 겹치는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데 주력했습니다.

 

 

▲  사진=민지수  행정사 ©대한행정사신문

 

주관식 유형 적응에 노력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암기에 주력

 

<2차시험>

(민법) 2차 시험 역시 김묘엽 강사님의 강의 스타일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차시험 준비기간에 주말에는 2차시험 주관식 유형도 함께 준비하였는데, 그 기간에는 최대한 기본적인 틀을 익혀가며 주관식 유형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1차시험 가답안을 체크해 합격권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매일 2차시험 답안지에 써가면서 연습했습니다.

 

(행정절차론) 1차 시험기간 동안 행정절차론과 사무관리론은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2차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행정절차론은 기출문제와 예상유형문제를 아예 외웠습니다. 모의고사 때마다 가장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울면서 공부한 과목이 행정절차론이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을 때마다 이준희 강사님께 죄송할 정도로 질문을 많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때마다 강사님께서 나누어 주신 예상유형문제 형식의 차이를 조금씩 파악하며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무관리론) 사무관리론은 이해보다는 전체를 요약해 암기해야 하는데 암기를 하다 보면 내용이 겹치는 듯한 현상이 자꾸 반복돼 저만의 공부방법을 설정했습니다. 학원 수업은 이준희 강사님께서 진행하시는 기본 강의와 특강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나가 계속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재미를 붙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습은 민법-행정절차론-사무관리론 순서로 공부했는데 사무관리론 외에 다른 과목은 이해와 암기가 요구되므로 시간이 할애를 많이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론은 마지막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외우려고 노력했고, 연상하는 방법으로 순서를 정해 암기했습니다.

 

◆ 고재호> 시험 당일 특별히 준비하거나 고려한 것들이 있나요?

 

◇ 민지수> 시험 당일 아침밥을 든든히 챙겨 먹고 2시간 정도쯤 미리 도착해서 시험 장소에 익숙해지려고 했습니다. 2차시험은 서술형이므로 앉은 자세가 중요할 것 같아 책걸상 높낮이가 잘 맞는지 확인해보았고, 최종으로 정리한 자료들을 번갈아 보면서 확인했습니다.

 

번역공증이 불가한 국내와 달리 일본은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사실 공증을 제외한 외국 사서 공증 및 번역이 가능해

 

향후 국내도 외국어 번역문에 한 해서는 법무법인 공증 외에  외국어번역행정사 공증을 통한 업역이 구체화 되어야

 

◆ 고재호> 행정사로서 향후 어떠한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까?

 

◇ 민지수>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증에 대한 업역이 시스템화 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 역시 실무법을 제외한 모든 과목을 동일하게 치르게 되지만 업무 영역이 좁고 시스템이 체계화되지 않은 것 같아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공증이라는 제도는 법조계 인사분들이 해오신 업무이고, 외국어 사서 공증의 경우 외국어 전공 석,박사 학위자 혹은 전문 번역사가 번역 후, 공증 사무소에 의뢰해 공증을 받는 형식이었습니다.

 

현재 외국어번역행정사는 공증이라는 명칭이 아닌 외국어번역확인증명서라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행위 자체가 해당 언어 전문가가 번역을 통해 공적 증명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증이라는 업무 명칭을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해 늘 의문이었습니다.

 

일본 행정시스템에 따르면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사실 공증을 제외한 외국 사서 공증 업역에 한해 번역 및 공증이 가능한 것으로 구체화 되어있습니다.

 

현재 공적증명서 성질을 가진 번역확인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하지만 향후 국내에서도 외국어번역행정사로서 업역을 공고히 다지기 위해 외국어 번역문에 한 해서는 법무법인 공증 외에도 외국어번역행정사 공증을 통한 업역이 구체화되어 전문성이 갖추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나의 가치를 올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자격증의 가치를 올려가는 것

 

◆ 고재호> 현역 행정사 또는 예비 행정사분들께 전하고 싶는 말이 있다면?

 

◇ 민지수> 공무원 출신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행정사 시험 자격이 주어진지 얼마되지 않아 여전히 시험의 난이도, 유망성 등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필드에서 유명하신 행정사 선배님들을 보면 출중하신 실력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데이터를 쌓아 가시는 선배님들이 많습니다.

 

저는 모든 국가자격증이 그렇듯이 자격증 자체가 저에게 큰 성공 혹은 일확천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자격증을 통해 자격증 자체의 가치를 올려 나아가고,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높여 나갈 것이냐는 본인의 노력과 인내에 있다고 생각하며 조금씩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 고재호> 향후 단일 행정사협회에서 외국어번역행정사 업역에 대한 전문성과 구체성을 확보해야겠습니다. 본인의 노력에 의해 자격증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말에 공감하면서 이만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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