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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문행정사 옥태승의 귀에 쏙쏙담은 경험담 소개

행정사영업을 위한, 자동차 상속, 외국인 출국, 분쟁해결방법 등의 업무소개

옥태승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18/11/17 [09:33]

자동차전문행정사 옥태승의 귀에 쏙쏙담은 경험담 소개

행정사영업을 위한, 자동차 상속, 외국인 출국, 분쟁해결방법 등의 업무소개

옥태승 논설위원 | 입력 : 2018/11/17 [09:33]

[행정사뉴스=옥태승 칼럼] 자동차등록대행 업계의 대표적 헛소리가 10,000원이다. 

 

누가 이상한 소문을 내는지 업무전체의 대행수수료가 만원 인줄 안다. 혹시 소문을 이용해서 혼자만 살겠다는 것인가? 그러면 안된다 같이 살아야지

 

나홀로행정사? 가 무슨 힘이 쎄서 무자격등록대행을 근절시키고 명의대여 행정사를 혼 낼 수 있을까. 

 

난 많은 행정사가 자동차등록대행 시장에 진입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업무를 협업했으면 한다. 말이 통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 할 그런 행정사가 많았으면 좋겠다.

 

수요가 넘쳐나고 공급이 없으면 대체재를 찾게 된다. 수요는 대행이고 공급은 행정사다, 대체재는 무자격자다. 원리는 항상 비슷하지 않을까? 

 

출·입국 업무처럼 행정사가 몰려 있으면 무자격자는 설자리가 없을 것이다. 행정사도 공급초과로 자리가 없는데 무자격자가 어딜 끼나!

 

그래서 오늘은 비싼 수수료에 행정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를 소개할까 한다. 업무전부가 만원은 아니다. 제발 만원이 세상의 전부로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

 

먼저 자동차상속분쟁은 물권부터 이해해야 한다. 상속물건이 100원이라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권에 대해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다.

 

사망자의 차량은 그 물건이 10원이라도 상속을 받아야 상속인이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값어치 없는 폐차수준의 차량이라도, 상상 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의 압류가 되어있는 차량이라도, 본적도 없는데 서류상 존재하는 차량이라도 차주가 사망하면 일단 상속절차를 밟아야 뭘 해도 할 수 있다.

 

만약 방치하면? 시에서 혹은 구청에서 알아서 1순위 상속권자에게 자동차세를 상속 부과 시킨다. 왜? 법이 그렇다. 사망자의 차량은 운행 할 수 없다. 그래도 버티다 보면 운행정지명령서가 날라 온다.

 

자동차상속절차가 복잡하지는 않다. 서류도 간단하고 신청만 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분쟁이 생긴다는 것이다. 

 

난 실제로 장례식장에서, 화장터에서 가족간에 싸움을 본적이 있다. 그런 싸움 뒤엔 뒤끝이 있을 거고, 차후에 있을 상속문제에서는 또 다른 싸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 단순히 돈만의 문제라면 내용증명상 중재를 하면 된다. 가족들끼리 싸우지 말고 행정사를 통해 중재를 해보자.

 

단, 민원업무처리를 위한 과정상 해야지 분쟁에 개입하면 안된다. 다들 아실거다. 행정사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의 권리관계분쟁에는 개입하면 안된다. 

 

그냥 자동차상속이전을 할 수 있을 정도만 개입하면 된다. 싸우지 말라는 중재정도면 된다.

 

이렇게 연락이라도 되면 좋은데 아에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땐 이해관계확인서를 이용해 주소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아라. 줄 채무도 채무다. 상속권리자의 지분만큼 돈을 주고 싶은데 주소를 모른다. 

 

이 경우 이해관계 확인서를 이용하면 된다. 단 기술이 조금 필요하다. 기술은 이해다, 이해를 시켜야 발급해준다. 이름과 주민번호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원에 나와 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가끔 줄이 쳐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대습상속으로 처리 해야 한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연락을 끊어 버리는 형제는 어떻하지? 이경우는 법원으로 가야된다. 행정사가 비송사건으로 처리 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들 업무 협업하는 법무사와 변호사가 있지 않나(?) 같이 협업해서 하면 된다.

 

설마 밥 한 끼 안 사줄까? (안 사주면 다음 부터는 다른 분과 협업해라, 다 사준다(?))

 

법원은 공탁의 형식으로 처리한다. 

 

사망자의 자동차는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 할 수 없고, 당신은 그 절차이행에 협조 하고 있지 않으니 현금청산으로 받아가라 싫으면 국고로 간다. 한 6개월 걸린다.

 

조심해야 될 점은 물건을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 이전에 판결문을 봤는데 그냥 SM5 라고만 되어 있었다.  아~전국의 SM5가 다 당신거냐(?)

 

그래서 협업이 필요하다. 정확한 전달을 위해 사실확인서라도 한 장 써서 주면 서로 좋을 것이다. 일한 만큼은 당연히 수수료를 받아야한다.우리도 먹고 살아야지요^^

 

차량소유자가 감옥에 가는 경우가 있다. 자주 가시는 분도 있다. 가실 때 가시더라도 차를 버리고 가시면 안됩니다. 버리고 가시면 무럭무럭 자라서 갔다 오실 때 쯤 되면 채권자로 변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변호사비용도 마련하고 사식도 넣어 줄 수 있다. 어떻게? 재소자도 인감증명발행이 가능하다. 면회가서 받아오면 된다. 바쁘셔서 못가시면 행정사가 출장 갑니다. 대리로 서류받으러 가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은 설마 아니겠죠.

 

그럼 외국인은? 외국인은 인감증명이 없으니 양도행위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증명은 교도소장님이 접수도장을 친절히 찍어 줄 것이다. 물론 수용증명서도 첨부되어야 한다.

 

강제출국 외국인은? 출국전에 차량을 처리하면 간단한데 이미 본국으로 갔으면 여행이 필요하다. 같은 방식으로 양도행위위임장을 가지고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찾아가야 한다. 갔다 오라고 시켰더니 기차타고 3일을 갔다고 한다.

 

아~대륙은 대륙이구나!! 엄마 찾아 삼만리는 저나라 영화였나? 재외공관에 가면 영사님이 친절히 인증도장을 찍어준다. 공적증명이 됐으니 그 서류 한 장이면 된다.

 

마음이 휑한지 딱딱한 글이 싫다.

 

다음번 연재는 문제차량(멸실과 대포차)에 대해서 포스팅 합니다. <이상>

 

(본 기사는 본지의 편집방향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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