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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가족 공동명의 이전등록 행정사 대행

압류가 걸려 있는 자동차 명의를 가족 간 등록 이전 하는 방법

김대운 행정사 | 기사입력 2018/11/12 [09:39]

자동차 가족 공동명의 이전등록 행정사 대행

압류가 걸려 있는 자동차 명의를 가족 간 등록 이전 하는 방법

김대운 행정사 | 입력 : 2018/11/12 [09:39]

[행정사뉴스=김대운 전문기자] 가족 공동명의의 자동차를 한 사람에게 이전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여러 이유로 공동명의로 된 자동차를 한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가 있다. 이전을 처음 하는 경우 많은 이들이 방법을 알지 못해 여기저기 주변에 문의하기도 한다. 이 기사를 통해 명의 이전 과정에 관한 간단한 절차 안내로 앞으로 자동차등록 이전 신청 시 참고할 수 있다. 

 

다음은 본 사무소에서 대행한 실제 사례로, 장모와 사위 공동명의 자동차를 사위 단독 이전을 한 경우다.

 

장모와 사위가 이전에 필요한 서류인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 매도용인감증명서, 이전받을 사람의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준비했고 우리 사무소에서 이전등록신청서를 준비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차량이전등록신청을 진행했다.

 

해당 자동차는 압류가 걸려 있어서 이를 먼저 해결하고 진행했다.(차량이전등록신청 전 압류 해지를 반드시 해야한다.) 이후 채권매입과 취등록세 등을 납부하고 등록을 완료했다.

 

이번 사례는 일반적인 자동차등록이 아닌 압류가 걸려 있는 가족 공동명의 자동차를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였다. 대행이 필요하거나 자동차 문제 등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다.(유일 행정사: 010-5894-4988)

 

▲  자동차등록서류  © 대한행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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