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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행정사협회, 불법 행정사업무 침해사례 현상공모

현실에서 함께 에너지를 모아야 하며 행정사들의 공감속에 참여를 기대

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8/10/27 [14:00]

공인행정사협회, 불법 행정사업무 침해사례 현상공모

현실에서 함께 에너지를 모아야 하며 행정사들의 공감속에 참여를 기대

김완영 기자 | 입력 : 2018/10/27 [14:00]

[행정사협회뉴스 = 김완영기자] 공인행정사협회(대표 김재웅)에서는 행정사 자격이 없는 자들이 불법으로 행정사업무를 침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상제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기로 하였다.

 

이에 공인행정사협회 소속 김용덕 행정사는 “아주 많은 자격사들이 스스로의 권리와 업역수호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쉬운 예로 최근 3만 여명이 집회에 참석해 버리는 의사분들과 대규모로 전국에서 국토부 앞에 모여버리는 공인중개사 분들이 있다고” 전한다.

 

또한 변호사 등과 대립하는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 다양한 자격사간의 분쟁이 있기도 하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자격, 무등록, 무신고, 무면허, 무인가 업체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시장질서의 교란이 오는 것은 물론이며, 나아가 국민에게 해악을 끼치므로 이를 적극 막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각계에서 모이고 있다.

 

김용덕 행정사는 “현재 행정사협회는 여러 단체가 있지만 이번 무자격 행정사 불법업무 퇴치를 위해 특정단체인 공인행정사협회가 주관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그 특정단체의 거룩한 위상이나 권위보다는 개별 회원 행정사들의 생계유지와 행복이 먼저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현실에서 함께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 전국에서 영업을 하시는 행정사님들께서 공감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한다.

 

끝으로, 김 행정사는 "포스터와 같이 출입국 관련 업무에서 불법브로커나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 컨설팅업체 등의 자료가 보이거든 또한 기타 어떠한 의견도 좋으니 우리 행정사의 스스로를 위해 참여해 주시고, 각각의 행정사들이 지금 계시는 그 자리에서 나 자신을 위한 행동이다 생각하시어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한다.

 

행정사업 불법 침해사례 현상제보 공고

 

□ 공고주체 : 법정법인 공인행정사협회

주     소 : (08757)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3-7 동해빌딩 3층 (봉천동)

대 표 자 : 김 재 웅

이 메 일 : aapakorg@naver.com

공모취지 : 법정법인「공인행정사협회」는 자격 없는 자들이 불법으로 행정사 업무를 침해 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조건에 따라 현상제보를 받습 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제보개요

○응모 자격 :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 하는 성인(2018. 11.1 현재 만19세 이상인 사람)

○접수 기간 : 2018. 11. 1 ~ 2018. 11. 30 (24:00) 까지

○발표 일자 : 2019. 2. 1 (09:00) (심사에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 )

○접수 방법 : 협회 이메일 ( aapakorg@naver.com )

○작성 양식 : 첨부된 참가 신청서를 작성 후 해당 양식에 따라 작성

 

2. 기준선발 방법

○ 같은 주체가 행한 불법 행위에 대해 다수의 제보가 접수된 경우 입증자료가 충실한 제 보를 우선해 선발합니다.

○ 같은 주체가 행한 불법 행위에 대해 접수된 다수 제보의 입증자료 수준이 동등할 경우 접수순서를 기준으로 선발합니다. (이메일 접수순서)

○ 제보접수는 전자우편(e메일)으로만 받습니다. (우편접수 및 현장접수는 심사에서 제외합 니다)

○ 현상광고의 요건을 충족하는 제보가 없을 때 해당하는 상훈은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준 점수는 선정을 위한 최소한의 점수입니다. 기준 점수를 초과하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 다 득점 순위에 따라 차 순위 상급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등 당선작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응모를 제한합니다.

○ 심사위원 등의 신분은 비공개로 합니다.

○ 수상작은 형사 고발의 서증으로 사법기관 등에 제출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수상 여부를 불문하고 ‘위법행위 백서’(가칭)에 기재돼 행정기관에 제출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선발의 공정성과 제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입증서류에 제보자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제보 유의사항

이 현상광고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제675조 내지 제679조(제10절 현상광고)에 의하며, 고의로 인한 허위제보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법정법인「공인행정사협회」는 앞으로 국민 권익의 보호라는 사회적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  공인행정사협회 포스터 © 대한행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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