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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태승 행정사, 행정사역량강화 연재 "운수업과 행정사의 관계" <1편>

전문적 업무는 그만큼 전문적 소양이 있어야 하며 행정사는 역량강화에 많은 시간을 써야..

옥태승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18/10/06 [12:03]

옥태승 행정사, 행정사역량강화 연재 "운수업과 행정사의 관계" <1편>

전문적 업무는 그만큼 전문적 소양이 있어야 하며 행정사는 역량강화에 많은 시간을 써야..

옥태승 논설위원 | 입력 : 2018/10/06 [12:03]

[행정사뉴스=역량강화/옥태승 기자] 지난 9월 11일 거가대교 거제방향으로 25톤 화물차기사가 음주상태에서 도로를 점거, 난동을 부리자 경찰 특공대가 출동하여 공포탄1발과 실탄3발을 쏘며 진압한 사건이 있었다.

 

화물차기사는 자살을 시도하려 했었고 이유는 지입차 기사로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속사정을 안다면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을 사건 이였다.

 

나는 왜 행정사 신문에 이런 글을 남기려하는가? 모르는 분들이 많겠지만 영업용화물차와 개인택시 양도양수신고와 등록은 행정사의 업무다.

 

나의 대부분의 수입은 이런 영업용차량이전과 분쟁해결이다.

 

지입은 다른 말로 현물출자라고 표현한다. 현물출자에 대한 등록서식이 존재하고 등록원부 특기사항에 현물출자자를 기재하며 지입차량의 이전동의 등 물권에 대한 변동은 지입기사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국토부는 지입기사에게 유가보조금 카드를 발급해주고 국민세금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즉, 화물운수사업법상 지입은 합법이다. 지입이 합법인 대상은 일반화물(1대 허가제포함, 운수회사) 과 중장비(건설기계대여사) 가 합법이다. 

 

여객운수사업법에서는 지입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즉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영업용은 지입이 절대 불법이고(택시,전세버스,렌트카,유치원,보습학원등 자가용유상운송포함) 기사 혼자 화물을 싣고 다니는 업종의 일반화물영업용은 지입이 합법이다.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암암리에 불법지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대여하는 회사(전세버스)도 있다. 행정사자격증 대여도 같은 원리다. 불법은 불법이다.

 

지입의 흐름을 보면 왜 문제가 발생하고 행정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일단 지입은 현물출자이니 차를 구입해야 한다. 기존의 지입차를 인수하던지 아님 새차를 구입해서 지입을 하던지 해야 된다.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서 즉, 위.수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지입은 성립된다. 

 

이때 돈을 줘야 한다. 이업계는 비슷해서 25톤의 경우 대략 1천만원의 금액을 주고 지입을 한다. 이돈은 그냥 없어지는 돈이고 나중에 찾을 수 는 없다. 

 

권리금형태로 없어지는 1회성의 돈이다. 대신 지입사는 번호를 빌려주고 관리를 한다. 매달 관리비로 25톤의 경우 30만원정도의 관리비를 받는다고 한다.

 

물론 각종 공과금부터 보험료까지 지입기사가 부담한다. 지입사는 지입기사에게 번호를 주기 위해 번호판을 일부 양도양수로 사와야 된다. 물론 양도양수 조건에 따라 일부 양도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와 금액(권리금 ?)을 준다. 

 

대략 25톤의 경우 5천만원 정도를 줘야 살 수 있다. 그렇다고 시장에 물건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렵게, 어렵게 구입해서 지입기사의 지입을 받아준다. 그후 지입사는 관리를 하고 지입기사는 개인사업을 한다. 국가에선 유가보조금을 지입기사에게 유가보조금 카드로 지급한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된다. 화물업계의 운송비는 경기악화로 떨어질 때로 떨어졌고, 운송비는 편도비용으로 준다. 이업계에서 왕복비용의 견적은 없어진지 오래다. 

 

연비가 떨어지는 화물차로 다니다 보니 어딘가 갔다면, 오는 길은 콜을 받아야 올 수 있다. 콜이 뜰때까지 몇일 동안 집에 오지 못했다는 기사의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다. 

 

스마트폰의 발달로 예전의 주차장개념(화물 주선업)은 사라지고 마치 대리운전처럼 콜을 받아서 움직인다.

 

경쟁자는 한둘이 아니다. 용달화물. 개별화물. 일반화물. 택배화물 등 모두가 같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다 보니 전부가 경쟁자고 전부가 화물운송비를 내리는 현상이 생겨버렸다. 

 

지입기사는 초기에 들어가는 찻값에, 보험료에, 기름값에, 할부금에, 일반경비에, 지입료까지 부담하지만 실상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되버린지 오래다. 

 

개중에 운 없는 기사는 불법 대폐차번호와 쌍둥이번호을 달고 있다가 갑자기 운행정지가 되버리고, 부실한 운수회사에 지입하고 있던 지입기사는 어느날 대표가 바뀌고 예기치 않게 ‘잡들이’를 당하게 된다.

 

‘잡들이’란 회사가 넘어갔으니 새로운 지입계약서를 쓰던지 차만 가지고 나가라는 것이다 차는 지입기사의 소유이지만 번호는 회사의 소유이다. 이때 또 돈을 요구한다. 

 

이 문제 때문에 2017년에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지입기사 권리강화로 5년간 지입을 유지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겼다. 주장을 할려면 법을 알아야 하는데 모르는 기사가 많다. 반대로 회사폐업시에는 더 복잡하다. 

 

현물출자를 해 놓지 않으면 도매급으로 회사와 내차가 같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억울한 사연이 많다.

또 반대로 지입기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운수회사 입장에서는 그 피해를 다 보고 있으니 어떻게든 내 보내야 한다.

 

번호판 매매부터 대행업자가 낀다. 용달이든 개별이든 일반화물이든 번호를 사야 된다. 

 

중고차매매업자가 취급하기는 하지만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양도양수신고까지 이들이 하는 것은 행정사법위반이다. 행정사도 하지 않는 쌍방대리로 중간에서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다. 

 

그 부담은 지입기사 혹은 양수인이 부담하고 다시 매각할 때는 온전한 금액을 받으려 하니 번호판 값은 계속 오르고 떨어지지 않는다. 결국 폭탄돌리기가 되는 것이다.

 

현재 용달화물번호는 약2,900만원 정도고, 개별화물번호는 약3,300만원 정도라고한다. 2004년 1월20일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허가제에서 신고제가 됐고 이때 시작은 0원 이였다.

 

서론이 길었던것 같다. 그럼 이런 현실에서 행정사가 찾아야 하는 업무는 무엇일까? 

 

첫째 양도양수신고와 허가는 행정사 일이다. 물론 본인도 할 수 있지만 대행은 행정사가 해야 된다. 처음부터 행정사가 했다면 불법대폐차나 쌍둥이번호에 대한 문제는 커지지 않았을지 모른다. 해당 업은 용달화물. 개별화물. 일반화물과 개인택시 양도양수까지 포함한다.

 

지입해지의 경우 내용증명으로 2번 통보하며 내용증명상에는 강제이전에 따른 법률조항과 불이익을 명시해야 한다. 번호판 매매시 적지 않은 금액을 주고, 받고 하니 양도양수계약서도 행정사가 서로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 깊게 작성해야 한다.

 

영업용차량은 양도양수시 지위승계조항이 있다. 이 지위승계조항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때론 대법원까지 가는 분쟁이 생긴다. 

 

유가보조금 부당 수급에 따른 허가취소의 경우 누가 위반 하였던지간에 5년 내에 2번이면 허가취소가 된다. 강제이전과 현물출자차량의 지입기사 보호도 1차적으로 행정사가 해결해야 된다. 법으로 가는 분쟁보다 행정적으로 처리하는게 비용과 시간상 절약된다.

 

법을 알면 싸움을 피할 수 있다. 물론 봉사가 아니다 합당한 금액을 받는다.

 

행정사는 각 운수협회와 각 운수조합 들과 협업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용달화물협회. 개별화물협회. 일반화물협회. 개인택시조합등 행정사와 운수업계와 화물업계와의 협업과 상생이 필요한 시기 이다.

 

단, 전문적 업무는 그만큼 전문적소양이 있어야하며 행정사는 역량강화에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

<본기사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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