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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행정사, 법인의 임원 선임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 판단

임원의 퇴임일자후, 본점2주 지점3주이내 임원변경등기 하지않아 과태료 부과처분

김성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18/09/05 [14:33]

김성훈 행정사, 법인의 임원 선임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 판단

임원의 퇴임일자후, 본점2주 지점3주이내 임원변경등기 하지않아 과태료 부과처분

김성훈 논설위원 | 입력 : 2018/09/05 [14:33]

[행정사뉴스=기고/김성훈 논설위원] 등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법,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과태사항을 통지하게 된다.

 

이때 빈번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법인의 임원 임기만료로 인한 변경등기를 해태하여 받게 되는 과태료 통지일 것이다.

 

일산에 거주하는 배00씨는 2017년 6월경 검찰청으로부터 강제집행예고장을 전달받았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미 이의기간도 지나고 법원에서 결정이 난 사항이라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5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마련할 길이 없다며 한숨으로 어렵게 꺼낸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배00씨는 지난 2005년 6월 17일경에 A법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12년 12월 3일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한 해산간주 후 그때로부터 또다시 3년이 도과한 2015년 12월 3일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해 청산종결 간주되어 A법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이 말소되었다.

 

그러나 관할법원에서는 이미 2006년 6월 배00씨에게 과태료 부과 결정문을 공시송달한 상태였다.

 

공시송달 사실을 모르던 배00씨가 과태료를 납부 할리 만무하였고 무엇보다 경제적 사정이 허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10년이 지난 2017년 6월 검찰청으로부터 강제집행예고장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면 당시 등기관이 부과한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A법인의 甲대표이사는 1999. 5. 7. 중임하여 2002. 3. 4. 퇴임한 기록이 있고, 이사 乙 및 丙은 1999. 3. 4. 중임하여 2002. 3. 4. 퇴임한 기록이 있었다.

 

통상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상법 제383조 제2항) 상기 부과 대상자인 임원 甲, 乙, 丙의 임기는 각 2002. 3. 4. 임기만료로 인한 정상적인 퇴임일자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각 임원의 퇴임일자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하였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아 등기해태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하는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상법 제386조 제1항에 해당할 경우 등기해태가 아닌 선임해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1574호)” 제2조 제1항 과태사항 통지요건으로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할 의무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상법 제86조의9, 제635조 제1항 제1호, 민법 제97조 제1호 등기신청 의무자 및 특별법상 등기신청 의무자)의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음을 직무상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과태사항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1999. 5. 7. 중임하여 재직한 A법인의 대표이사 甲은 비록 2002. 3. 4. 퇴임하였으나 상법 제386조 제1항에 의거 새로 선임된 이사인 배00씨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는 자로써 A법인의 임원 퇴임으로 인한 임원변경등기신청을 할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해 진다.

 

한번 더 확인해보자

 

등기예규 제1574호 제3조(과태료부과대상자)에서는 “등기관은 등기해태의 책임 있는 자가 그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그 자를 과태료부과 대상자로 하여 과태사항 통지를 하여야 하고, 등기해태의 책임이 없는 등기부상 현재의 대표권이 있는 자를 대상자로 하여 과태사항 통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 등기해태의 책임 있는 자인 甲이 이 사건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부과 당시 등기해태의 책임이 없는 등기부상 대표이사였다는 이유만으로 배씨에게 과태료부과 통지를 한 이 사건은 부적법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배씨에게 한줄기 빛이 비친다.

 

이후 배씨는 2017년 7월 추완 이의신청을 하고 1회 심문기일을 거쳐 같은 해 12월,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라는 주문을 받게 된다.

 

이유로는 기록 및 심문 결과에 의하면, 위반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퇴임등기를 해태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함이 적절하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1항, 제2항, 제250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것이다,

 

정리하자면,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퇴임등기기간은 후임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취임일로부터 기산하게 되어 있으므로 등기해태 사유는 되지 않으나, 기존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퇴임일은 권리의무 행사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본래의 임기 만료일이 될 것이므로 결국 선임해태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 사유).

 

즉, 배00씨에 대한 과태료 통지는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결원에 따른 선임해태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로써 이때 등기신청 당사자인 권리의무 있는 이사 甲에게 과태료의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선임된 이사 및 대표이사인 배00씨를 상대로 한 과태료부과의 취소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적극적인 대처가 권리구제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사례이다.

 

<본기사는 본지의 보도방향과 다를 수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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