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태승 행정사, 자동차등록 업무영역 빼앗긴 시장에도 봄은 오는가?자동차등록대행, 민원처리규정에 의한 공무원 편의보다는 행정사법에 의한 행정사의 업무영역이다[행정사뉴스=기고/옥태승 논설위원] 우리나라 자동차의 역사는 1955년 ‘시발’자동차를 제작하면서 시작된다. 선견지명이 있었는지 요즘 사람들은 출퇴근 시간에 도로가 막히면 ‘시발’자동차를 그리워하며 추억에 잠긴다.
시간은 흘러 흘러 현재는 운전자 없이도 혼자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최첨단 자동차가 나오고, 이젠 전기로 움직이는 친환경 자동차까지 심심찮게 보인다.
2018년 현재 등록된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2,300만대라고 얼마 전 뉴스에서 보았다. 한때 자동차는 사치품으로 분류되어 한 가정이 2대를 보유하면 중과세를 부과 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에 이르러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이라 할 수 있다.
기술의 발달과 금융서비스의 발달로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부모가 자식에게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라고 차를 취직선물로 사주기도 하고, 때론 결혼 선물이나 심지어 성년인 자녀들도 학교통학이나 학원에 자가용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생업을 유지하고 이로 인해 가족이 함께 먹고 살기도 한다. 국가차원에서 보면 각 지자체는 자동차세와 자동차구입에 따른 취득세 부과와 각종 증지 발급으로 지자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만들고 공무원 봉급도 지급한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긴다. 저 많은 자동차를 누가 등록을 했을까? 등록을 대행 하고 수수료를 받는데 그 돈은 누가 다 벌었을까?
1997년 자동차공업협회는 신차등록대행 수수료를 3만 원으로 확정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했다. 본격적으로 차량등록대행이 시작 된 것이 이시점이다.
자동차관리법에는 등록의무자가 있다. 등록의무자가 없으면 대포차시장이 더욱 활성화 됐을지도 모른다. 그럼 등록의무자로부터 등록을 의뢰받아 자동차 등록을 대행하는 대행업자는 누굴까?
현행법상 아무리 생각해도 변호사와 행정사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다. 법무사는 법원을 상대로 서류를 작성·제출 대행을 하고 행정사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서류를 작성·제출 대행을 한다. 난 이게 정상이라고 본다. 하지만 현실을 어떤가?
행정사법과 중앙행정기관의 해석은 이렇다. 행정사법 제13조(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였고 제2항으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신고확인증을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 사용하여서는 안 됨을 밝혀두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자격의 취소) 제1항제2호에 따라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고 벌칙조항인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국토부와 행안부의 무관심과 민원처리규정이 먼저라는 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가 기본 된 생각에 따라 현재는 아무나 하는 일이 되어버렸다. 민원인을 상대로 업무를 대행하고 보수를 받는다면 엄연히 합당한 자격과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특정인들이 생각 한 것은 행정사자격증을 빌리고 사무원이 되는 거다. 그럼 사무 종사원도 자격이 있어야 되지 않나? 기본적으로 취직하면 신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것이 근로계약서와 의무보험 가입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행정사 사무원이라고 말하고 개인사업자라고 자칭한다. 행정사는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매달 받고 무자격자들은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모르는 것인지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혹은 인터넷조차 안 되는 사무환경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지 알 길이 없지만,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함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자동차등록에 대하여 지도행정사가 되어 강의를 나간다. 행정사실무교육 때 어느 행정사님이 나에게 물었다. 자격증 대여하면 한 달에 얼마씩 주냐고, 나는 강하게 말했다. 그런 건 후배들 다 죽이는 범죄행위다 꿈도 꾸지 마라.
현재 자동차등록대행 시장에 행정사는 없다고 봐야한다. 전부 무자격에 명의 대여다. 그러다 보니 신규행정사의 진입은 더욱 어렵다. 이제 시작하는 행정사와 평생 차량등록대행을 했던 무자격자와는 실력차이가 많다. 그들은 라이선스가 없다 뿐이지 원천기술은 행정사보다 한 수 위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 별 탈 없이 여전히 등록을 대행하고 있고, 민원처리 공무원 또한 행정사법의 이해부족과 민원처리규정 때문에 다 받아주고 있는 것 같다. 심지어 행정사 사무원을 행정사로 오인하고, 무자격자를 행정사로 오인한다.
한 번은 인천 어느 구청으로 출장을 가면서 행정사신분증을 목에 걸고 갔더니 등록사업소에 상주하는 무자격자부터 민원실내에 공무원까지 다 쳐다본다. 순간 얼굴에 뭐가 묻었나 생각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들도 행정사를 처음 본 거다.
등록사업소는 서류에 행정사도장만 찍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명의를 대여한 행정사도 사무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른다. 등록사업소는 행정사를 오라고 하지 않고, 그 행정사가 업무신고를 했는지 사업자가 있는지 사무원자격이 있는지 관여 안 한다. 그냥 행정사 도장만 찍혀 있으면 된다.
얼마 있으면 행정사법이 개정된다고 한다. 협회가 통합되고 한목소리를 내면 여기저기서 무자격민원대행과 명의대여행정사 그리고 무자격사무원, 유령직원까지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줄을 이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불이익과 행정사자격증 취소를 당하기 싫으면 명의를 대여한 행정사는 자격증을 즉각 회수하고, 차량 등록계는 수 많은 진정민원과 감사에 시달리기 싫다면 지금이라도 민원업무대행자의 신원과 자격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악어와 악어새로 지낼 수는 없는 것이다. 자격 없는 자가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것은 우리나라 실정법 중 가장 중한 벌칙이 있는 개인정보호법에도 맞지 않다.
자동차등록업무를 하다 보면 한 개인의 등본부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원까지 취급하게 된다. 이것이 과연 무자격자가 해도 되는 일이겠는가? 현 정부의 시작은 적폐청산이었다.
하지만 우리 주의에는 아직 이해 할 수 없는 행정이 많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적폐청산을 못 한다가 아니고 안 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등록은 해야 되고 자격 있는 행정사의 수는 적고, 광범위한 업무내용 때문에 시장에 진입도 쉽지 않다.
누군가 곁을 내주지 않으면 자동차등록대행 시장에 행정사의 진입은 쉽지 않을 것이다. 영업용화물차는 대중교통과에 양도·양수신고를 하고 운송 사업허가증을 받아야 이전 등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도 전부 무자격자다 안산시 대중교통과에 출입하는 행정사는 내가 알기론 나 하나였다. 문제가 있지만 행정사의 문제인식과 적극적 진입이 없으면 이 업무 또한 전과같이 아무나 하는 업무가 될 것이다.
모두 반성해야 한다. 자동차등록대행시장을 무자격자에게 빼앗긴 건 주범이 없다. 우리 모두가 공범인 것이다. 무관심과 방관 속에 빼앗긴 시장을 이제는 찾아야 한다.
그래야 행정사도 먹고 산다. 매일 수임료 높은 업무만 취급 할 수 없고 매일 행정심판서류를 작성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비록 작은 업무라도 영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도록 이 시장에 적극 개입하여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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