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지방자치단체 어디가 더 무사안일 한가?365 무인민원발급기, 대법원예규로 등기부등본 공휴일 발급금지. 공무원 일과시간만 발급가능[대한행정사신문] 우리는 흔히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으려면 발걸음을 팔아 관할 등기소에 가서 발급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그런 옛 시절이 생각 난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국민들의 편의와 무한봉사를 하여야만 국민의 신뢰를 받을수 있는 정부가 된다. 그런 취지로 대법원은 예규제정을 통하여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 증명을 발급 받을 수 도 있고,
또한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을 발급 받을 수도 있게 하여 국민 편익행정에 앞장 서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정말로 칭찬 받을 만한 대국민 서비스 행정임에 틀림없다.
이 좋은 제도를 십분발휘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인발급기를 설치 하려고 안간 힘을 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설치장소, 시간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면, 법원행정처장은 이를 검토한후 승인과 동시에 무인발급기를 설치 할 수 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한가지가 있다. 대부분 모든 무인발급기내의 민원서류는 365일 동안 발급이 가능하고 직장인 들을 위하여 좀 늦은 시간까지도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법원등기부등본만은 예외이다. “공휴일은 발급서비스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서비스 시간도 09:00 ~ 18:00”입니다. 라는 것이다. 이는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2016. 5. 20. [등기예규 제1599호, 시행 2016. 5. 20.] 에 의하면,
제8조(운영시간)에 의거 외부 무인발급기의 운영시간은 관할 등기소의 업무시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대법원예규가 되어 있어, 우리 국민들은 공무원 출.퇴근시간에 맞추어야 대 국민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시민의 일상생활 편의에 대한 법원의 개혁은 요원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는 지금 갑작스럽게 대선에서 차기 대통령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와 있다. 다들 개혁 한다고들 공약 아닌 공약을 내 놓고 있다. 그런데도, 아주 작은 국민 편익행정도 아직까지 공무원 시간대에 맞추어야 하는 대법원예규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걱정을 안 할 수 없다.
더욱이 문제는 또 다른데 있다고 본다. 그러면 과연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문제만이라고 할 수가 있나 하는 의문점이 든다. 대법원예규 제8조(운영시간)의 단서에 의하면, "관할등기소의 업무시간을 넘겨서 무인발급기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다.
제17조는「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을 위한 운영시간의 연장」에 관한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관할 등기소의 업무시간을 넘겨 무인발급기의 운영이 필요할 경우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를 통하여 중앙관리소로부터 그 운영시간 연장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만, 중앙관리소는 정기작업(매주 목요일, 매월 셋째주 금요일) 및 예방점검 등의 작업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어 명시적으로는 신청하면 얼마든지 승인이 가능 하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법원행정처의 단서조항을 제외하고는 승인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뜻이다.
과연,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는 부처협의를 통해 국민편의를 위하여 얼마만큼 노력을 경주 하였는지? 또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관리담당자는 법원행정처에 시간연장이나 공휴일 연장발급 등에 대하여 승인신청. 적극적인 협의 등을 해 보았는지가 매우 궁금하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1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365 무인민원발급기를 전국 무인발급기 설치의 샘플로 살펴 보았다. 여기에는 같은 국가기관인 국세청의 경우에는 공휴일이든, 시간이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365 무인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법원만 왜이리 국민의 편의행정에 다가 가는게 힘이 드는 것일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대법원 예규의 원칙적인 조항이 있어서, 시민편의를 위하여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좋지 않았는가? 하는 작은 아쉬움이 있다.
여기에는 법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 국민 편의행정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나 시스템의 문제 등이 있을 거란 생각을 해보며, 좀더 구체적인 사항을 취재하여 그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저작권자 ⓒ 대한행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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