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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개정안, 辯協의 걱정은 杞憂(기우)이다!

입법취지는 변호사 선임의 경제적 부담경감, 법원부담 경감으로 재판지연 방지

김완영 대표 | 기사입력 2017/05/16 [17:34]

행정사법 개정안, 辯協의 걱정은 杞憂(기우)이다!

입법취지는 변호사 선임의 경제적 부담경감, 법원부담 경감으로 재판지연 방지

김완영 대표 | 입력 : 2017/05/16 [17:34]

[대한행정사신문 = 사설]  결론을 말하자면, 그것은 杞憂(기우)에 불과하다. 라는 것이다.

 

변협에서 애기하는 핵심쟁점은 두가지 요약으로 행정심판 대리권과 법제에 대한 자문권이다.

 

우선, 행정심판 대리권에 대한 행정심판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소관이다. 또한, 이 법의 총칙의 목적을 보면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럼, 왜? 행정심판법이 만들어 졌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행정심판전치주의(行政審判前置主義)라는 제도에 기인 한다.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행정심판·심사의 청구·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법의 입법취지는 첫째,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이 침해당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행정심판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청 스스로의 반성을 통한 시정의 길을 마련하여 능률적이고 질서있는 행정작용을 보장하고,

 

둘째, 전문가들이 심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분쟁을 신속하고 타당성있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셋째, 행정심판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재결이 이루어지고, 변호인 선임 등의 경제적 부담없이 청구만으로 재결이 이루어 지므로 시간·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으며,

 

넷째, 행정소송의 폭주로 인한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켜 재판의 지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다섯째, 행정청의 입장에서도 사전에 행정심판을 통하여 법률판단·사실판단을 거침으로써 소송수행에 적극 대처할 수 있다.

 

이처럼, 행정심판의 입법취지와 행정청 내부적 해결모색,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 행정청의 반성 등의 역할은 변호사만의 역할이라고 고집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이는, 국민인 고객의 입장에서 법률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에게 수임할 것이고, 간단한 행정처분으로 법률적인 것보다는 행정적이고, 절차적이며, 행정경험이 많이 필요한 수임은  행정사에게 자연적으로 수임을 줄 수 도 있기 때문에

 

이는 모두 국민편의적 관점에서 바라 보아야 되지, 행정사와 변호사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추어 진다면 이 시대 개혁의 동력은 상실 된다고 본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행정소송법은 이전의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폐지하고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이 침해당한 자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는 전자에서도 언급 한바와 같이 국민고객의 입장에서 행정처분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고 세심한 법률적인 수임을 원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없이도 변호사의 영역인 행정소송을 할수 있는 길이 넓게 열려 있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한 변협의 주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열거한바와 같이 간단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것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 및 전문가적으로 행정청 입장에서 해결하라는 것과 행정소송의 폭주로 인한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켜 재판의 지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입법취지로 볼때 이것은 행정사들의 영역으로 해결 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제 대선투표 마감일이 2일 앞으로 다가 왔다.  사전투표도 사상 최대로 26%가 넘을 정도로 이 번 대선의 국민적 열망은 거세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관계없이 기득권 입장 보다는 국민만 바로 보고 개혁적인 정책을 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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