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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협회, 同床異夢(동상이몽) 은 아닌지?

협회의 통폐합 보다는 행정사들의 실질적 권리실현인 "행정심판대리권" 이 우선과제

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7/05/16 [17:29]

대한행정사협회, 同床異夢(동상이몽) 은 아닌지?

협회의 통폐합 보다는 행정사들의 실질적 권리실현인 "행정심판대리권" 이 우선과제

김완영 기자 | 입력 : 2017/05/16 [17:29]

[대한행정사협회] 충무공 이순신장군께서 큰 전쟁을 앞두고 부하들에게 한 유명한 말이 문득 생각난다.

 

生卽死 死卽生(생즉사 사즉생)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만큼 생각이란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행정사법 개정안의 주요핵심은 "행정심판대리권"과 "법제에대한자문권"이다.

 

그리고, 타 자격사들과의 그동안 형평성 원칙에서 어긋나 있는 "행정사법인제도" 와  "협회통폐합", "전문교육강화" 등이다.

 

이에, 변협의 소속 변호사들은 사즉생의 각오로 개정안의 철회와 장관사퇴 촉구까지 요구할 정도로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행정사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8개 협회중 대한행정사협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고, 또한 회원도 전체 행정사의 약70%이상을 차지할 정도의 규모가 있는 협회이다.

 

협회는 그동안 행정자치부에 "행정심판대리권확보"와 "협회단일화"를 꾸준히 요구한 결과로, 작년 9월 13일자로 행정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됬다고 한다.

 

그동안 협회는 국회를 방문하여 행정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지지의 확답을 받았고, 다각도로 개정안이 통과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협회측의 설명이다.

 

이용만 대한행정사협회장은 "행정자치부가 6월말 안으로 국회에 제출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한, "국민들은 행정사에 의한 행정서비스를 원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협회는 차분한 마음으로 타 단체와는 달리 집단 이기주의로 보이는 행동을 자제하면서 정부의 국회제출을 기다리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협회는 전국 27만명의 행정사 자격증 소지자와 약1만여명이 개업한 행정사들의 숙원인 "행정심판대리권" 을 위해서 사즉생의 각오로 협회 자체의 목소리 보다는  8개 협회장과 전국 행정사들의 목소리를 집약하여

 

단합된 목소리로 기히 제출되어 있는 행정사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이라 믿으며, 이는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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