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의원총회와 임시총회는 절차적요건을 확인해야한다3. 14 대의원총회때도 확인해야... 대의원 및 임시총회의 위임 안건명이 상이한 것은 무효이다.
[사설 = 대한행정사신문] 대한행정사회 단일화된 후 2년간 행정사들의 기억 속에는 "싸움박질, 이사회, 대의원총회, 임시총회, 고소고발, 상벌위원회 회부, 징계처분, 불법적 등"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다.
이제 제1기 집행부의 임기가 1주일 남았다. 집행부가 정리해야 할 시기에 이사회, 대의원총회, 임시총회로 마무리까지 회원들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
지금은 제2기 회장감사 임원선거를 하고 있다. 후보들마다 제1기에 대한 적폐청산, 백서제작으로 반면교사 등 아무튼 제1기에 직간접적으로 행정사회를 망친 인물과 직원들은 한바탕의 회오리바람이 불것 같다.
피할 수 없는 과정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한 것 같다. 그런데도 제1기 집행부의 주요인물은 멈추지를 않는다. 모 행정사의 말에 의하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멈추면 쓰러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쓰러져 약간의 상처가 더 좋을지 모른다. 계속 가다가는 낭떠러지에 이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관을 간과한 적이 있다. 대의원총회의 의결정족수에는 반드시 공고일 전까지 회비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것을 집행부는 확인을 안했던 것이다.
특히, 이번 6월 5일 오후 1시에 개최되는 대의원총회는 일단 지난번 정족수 미달로 끝이 난 총회이다. 그런데도 연기란 명분 없는 행동을 하면서 14일간도 아닌 4~5일간의 시간을 주면서 그 사이에 또 위임장을 모으려고 하고 있다.
이제는 울분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이다. 무엇을 위해서 저런 무모한 행동을 할까요?
안건 내용을 보면, 정관개정안도 합의서안도 없는 정말로 평이한 안건들이다. 정말로 저 안건만을 할까요? 란 의심을 많이한다. 위임장별로 안건이 상이하면 최종 안건에 해당하는 위임장만이 유효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그런데도 강행하려 한다. 그런데 정관을 살펴보면 우리가 간과한 사실이 있었다. 그것이 회비 납부 확인이다.
대한행정사회 정관 제26조【의결정족수】① 대의원총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대의원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대의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대의원총회 개시전까지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있어서 재적구성원수를 산정할 때에는 대의원총회공고일을 기준 으로 한 대의원을 그 재적구성원으로 보며, 대의원총회 공고일 전까지 회비를 미납한 대의원은 그 재적구성원에서 제외된다라는 사실이다.
임시총회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래의 자료와 같이 임시총회 개최 공고 소집 요건 미달이다. 정관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정회원 20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가 되어야 하나, 2023년 5월 12일 현재 지회장 선거인(투표권자)는 총 4,636명으로 정회원 기준은 205명, 지회장 투표권자 기준은 232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임시총회 공고문에는 108명만 소집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대의원총회 시에는 회비납부 확인서를 반드시 붙여야 한다. 임시총회는 소집 인원이 부족하다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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