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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4월 10일 이사회와 회원총회의 안건이 동일하다.

회원총회 중복안건은 법원의 효력금지 인용대비용 '대타총회'... 회장단 4명의 변호사비 회비대납는 '대납총회'

김완영 발행인 | 기사입력 2023/04/03 [21:44]

대한행정사회, 4월 10일 이사회와 회원총회의 안건이 동일하다.

회원총회 중복안건은 법원의 효력금지 인용대비용 '대타총회'... 회장단 4명의 변호사비 회비대납는 '대납총회'

김완영 발행인 | 입력 : 2023/04/03 [21:44]

▲ 대한행정사회 이사회  © 대한행정사신문


[사설 = 김완영 발행인] 대한행정사회는 지난해 김만복 회장이 회장직에서 직무정지된 후에는 상근부회장단들의 횡포로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개최하더니, 회장직에서 복귀된 후에는 상근부회장들과 일부 직원들을 정리하고 계속적인 이사회, 대의원총회, 임시총회 등으로 거의 2년간 반목에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

 

벌써 지난 31일 이사회가 다섯 번째 개최되었지만, 행정안전부는 3월 14일 대의원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난 후에 소집 요청을 해 곧바로 본 회(會)는 받아들여 무산됐다.

 

아울러 오늘 개최예정이었던 4월 3일 대의원총회도 어제 2일(일요일) 오후 대의원들에게 문자로 연기통보 됐다.

 

이에 대의원 A 씨는 "전국의 대의원들도 약속을 피하고 대의원총회에 참석하는 것인데, 위임장 총회만 신경을 써서 그런지 휴일 오후에 문자로 통보를 주는 것은 예의에 어긋한 행동이다"라고 말했다.

 

대의원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법원결정이 10일로 예정되어 당일 본 회(會)는 오후 1시에 여섯 번째 이사회, 2시에 회원총회를 통보했다.

 

그런데,이사회 안건과 회원총회의 안건이 동일하다. 한 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안건으로 통보됐다.

 

특히, 지난 3월 14일 대의원총회 시 이사 19명을 무더기로 임명시켜 지금도 활동 중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사회와 회원총회의 안건으로 올라오는 기이한 행동을 연출했다.

 

대한민국 행정전문가 단체인 대한행정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회의 진행 방식이다. 이사회 안건을 회원총회 안건으로, 대의원총회 안건을 회원총회의 안건으로 재상정하는 것은 10일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이 되면 전부 무효가 되어 무력화 되는 집행부의 불씨를 살리고자하는 고육책으로 보인다.

 

행정사 B 씨는 "말도 안 된다. 계속적으로 회원을 무시하고 이상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결코 회원들에게 용서 받지 못할 것이다. 결국 이번 회원총회는 법원 효력 방지용 '대타 총회'와 회장단 4명의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대납총회'란 원망을 듣게 된다"라며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 궁금하다고 전했다.

 

▲ 대한행정사회 회원총회  © 대한행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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