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 4월 10일 이사회와 회원총회의 안건이 동일하다.회원총회 중복안건은 법원의 효력금지 인용대비용 '대타총회'... 회장단 4명의 변호사비 회비대납는 '대납총회'
벌써 지난 31일 이사회가 다섯 번째 개최되었지만, 행정안전부는 3월 14일 대의원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난 후에 소집 요청을 해 곧바로 본 회(會)는 받아들여 무산됐다.
아울러 오늘 개최예정이었던 4월 3일 대의원총회도 어제 2일(일요일) 오후 대의원들에게 문자로 연기통보 됐다.
이에 대의원 A 씨는 "전국의 대의원들도 약속을 피하고 대의원총회에 참석하는 것인데, 위임장 총회만 신경을 써서 그런지 휴일 오후에 문자로 통보를 주는 것은 예의에 어긋한 행동이다"라고 말했다.
대의원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법원결정이 10일로 예정되어 당일 본 회(會)는 오후 1시에 여섯 번째 이사회, 2시에 회원총회를 통보했다.
그런데,이사회 안건과 회원총회의 안건이 동일하다. 한 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안건으로 통보됐다.
특히, 지난 3월 14일 대의원총회 시 이사 19명을 무더기로 임명시켜 지금도 활동 중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사회와 회원총회의 안건으로 올라오는 기이한 행동을 연출했다.
대한민국 행정전문가 단체인 대한행정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회의 진행 방식이다. 이사회 안건을 회원총회 안건으로, 대의원총회 안건을 회원총회의 안건으로 재상정하는 것은 10일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이 되면 전부 무효가 되어 무력화 되는 집행부의 불씨를 살리고자하는 고육책으로 보인다.
행정사 B 씨는 "말도 안 된다. 계속적으로 회원을 무시하고 이상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결코 회원들에게 용서 받지 못할 것이다. 결국 이번 회원총회는 법원 효력 방지용 '대타 총회'와 회장단 4명의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대납총회'란 원망을 듣게 된다"라며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 궁금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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