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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광 감사, 법무부 질의를 통해 '특별감사'를 둘수 없다고 회신받았다

31일 이사회 안건 9호 '특별감사 선임 확인의 건'은 무효... 이번 이사회 통보기한 6일로 정관 정면위배로 무효

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3/31 [06:59]

최임광 감사, 법무부 질의를 통해 '특별감사'를 둘수 없다고 회신받았다

31일 이사회 안건 9호 '특별감사 선임 확인의 건'은 무효... 이번 이사회 통보기한 6일로 정관 정면위배로 무효

김완영 기자 | 입력 : 2023/03/31 [06:59]

▲ 법무부 질의에 대한 답변 캡처 <자료제공=최임광 감사>  © 대한행정사신문

 

[협회뉴스 = 김완영 기자] 대한행정사회가 2년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 시대를 마감하고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시대를 맞이했다.

오늘 31일 첫 일정은 또다시 개최되는 이사회 개최의 건이다. 그런데 이사회 개최 통보로 규정을 위배라는 행정사들의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을 제기한 C 행정사는 "이사회 개최를 통보했다가 3월 13일 취소한 후, 다시 3월 15일 자로 3월 23일 개최, 그러나 또다시 이사회 개최 통보는 정관 제32조 제4항에 회의개시 7일 전까지 임시회 개최 근거, 소집 요구권자, 소집이유(동기) 등을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3월 25일(6일 전)에 통보하면서 그것도 토요일 14:59분, 16:59분에 기안한 문서는 결재도 생략하고 담당국장 이름으로 발송하였으며, 이후에 발송한 공문도 상임부회장을 건너뛰어 결제한 것은 절차상 아니다"라고 제기하면서 6일의 기한을 준 이번 이사회는 정관을 정면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이사회 안건 중 '2023년 3. 14 대의원총회의결 특별감사선임 확인의 건'에 대해 정관 감사인 최임광 행정사가 법무부 범부심의관실에 질의를 하여 ""(생략) 다만, 정관에 의해 감사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감사에 대한 사항이 임의적 기재사항이라 하더라도 일단 정관에 기재되면 필요적 기재 사항과 마찬가지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정관을 무시하고 감사를 선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내 이번 안건과 3. 14 대의원총회에서 가결된 (일명)특별감사는 무효임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이번 이사회에서 특별감사를 선임을 강행한다면 또다시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31일 대한행정사회 이사회 안건내용 <자료제공=대한행정사회>    ©대한행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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