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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남은 이사 12명은 그동안 견제와 비판에 통렬히 반성... 회장과 상근부회장단의 신종 야합은 회비잔치!

엄청난 회비 출혈을 막아달라 호소... 3. 14일 대의원총회 통과가 되면 그 시발점이다... 상근부회장단 3인은 불명예로운 길을 선택해 안타깝다

대한행정사신문사 | 기사입력 2023/03/13 [22:41]

마지막까지 남은 이사 12명은 그동안 견제와 비판에 통렬히 반성... 회장과 상근부회장단의 신종 야합은 회비잔치!

엄청난 회비 출혈을 막아달라 호소... 3. 14일 대의원총회 통과가 되면 그 시발점이다... 상근부회장단 3인은 불명예로운 길을 선택해 안타깝다

대한행정사신문사 | 입력 : 2023/03/13 [22:41]

대한행정사회의 진정한 정상화를 바라는

이사들의 입장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희 이사 12명은 그동안 대한행정사회 기관인 이사로서 회장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등에 최선을 다했지만, 대한행정사회의 현재 파행을 온전히 막지 못했음을 통렬히 반성합니다.

 

협회 출범 초기에는 8개 협회를 온전히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회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에 협조하였지만, 김만복회장의 정관 및 제규정 위반과 일방적 업무추진으로 인해 상근 3인의 부회장단과의 갈등 국면에서는 저희 이사진들의 업무 수행이 정회원들의 눈에는 상근 3인의 부회장단에 협조하거나, 거수기 노릇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진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희들은 이사로서 정회원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이제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차기 집행부 선거의 정상적 진행 등 협회 정상화에 저희의 소임을 다하고자 이렇게 일부 이사들이 뜻을 모아 마지막 몸부림이라도 할 것을 결의하였고, 그 처음으로 2023년 제1차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금지(효력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진행된 지회장 선거는 정관에 그 근거가 없어 정관에 위배되는 것임에도 김만복 회장은 강행하였고, 지회장의 직접 선출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취가 아니라 정당성 없이 선출된 지회장들을 또다시 정관과 제 규정을 무시한 채 대의원으로 만들어 대의원회를 장악하려는 의도였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김만복 회장은 2023. 3. 14. 대의원총회를 개최하면서 정당한 대의원 120명뿐 아니라 정관상 대의원이 될 수 없는 지회장 선출자를 당연직 대의원(정관 제22조 및 대의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 당연직 대의원은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및 각 시·도지부장 만 해당)에 포함하여 194명을 대의원총회 참석대상자로 함으로써 대의원총회 소집 요건을 위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회를 소집하면서 대의원총회 선임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사 6명을 포함하고, 등기이사들은 마음대로 제외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이사회를 무산되게 하였으며, 초대 임원들의 임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회장이 임의로 부회장 1명 등 19명을 이사로 임명해 놓고는 대의원총회에서 임명 동의(정관 제14조 제2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한다는 규정에 위배)를 구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등 대의원의 결의권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으며,

 

김만복 회장이 그동안 쌍방 간의 소송으로 발생한 1억대 이상의 소송비용을 상근3인이 모두 협회비로 지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상근3인들에게 제기함과 동시에 그들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걸어놓고는 상근 3인들을 압박한 결과 상근 3인은 김만복회장과 모종의 합의(들리는 바에 의하면 회장과 상근3인간 그동안 진행된 민·형사 소송비를 협회비로 모두 충당, 쌍방간의 모든 민·형사소송건의 취하, 상근 3인에 대한 미지급 급여·업무추진비 지급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 받고 상근직 사임 등이 포함)를 하고 상근 3인은 이사들에게 구체적 합의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위 내용의 일부만 공개하면서 합의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더니 이사들이 동의하지 않자(왜냐하면 위 내용은 협회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임)결국 회장과 상근3인간 합의한 내용을 협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라는명분 아래 대의원총회에 부의, 의결을 거쳐 회원총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회원들을 우습게 보는 행위입니까?

 

회원 여러분, 협회의 정상화는 정관과 제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집행부의 탄생이며, 차기 집행부 선출을 위한 정상적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협회의 예산은 단 1이라도 사적 이익을 위해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기 집행부 선출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지금 시점에서 정관은 물론 법원의 수차에 걸친 결정도 무시한 채 지회장 선거를 강행하고, 그렇게 선출된 지회장들을 또다시 정관을 위배하면서 당연직 대의원으로 만들어 대의원회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해서는 안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저희 이사들은 대한행정사회의 정관과 제 규정이 지켜지는 협회를 만들기 위해, 또한, 협회와 회원들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겨 줄 것이 명백한 야합을 막기 위해 저희 스스로의 자비로 소송비를 마련하고 마지막 소임을 다하고자 위와 같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며, 앞으로도 불법과 무법행위에 맞서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의 지난 과오는 반성하고 사과드림과 아울러, 대한행정사회의 정상화를 바라는 저희들의 충정을 이해하여 주시고, 김만복 회장과 상근부회장 3인의 야합의 이면을 철저히 검증하시어 대한행정사회가 진정한 정상화를 이루는 데 힘을 보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3.  3.  14.

 

대한행정사회 이사

 

장영기, 정호선, 한근식, 조형진, 강석광, 김두형

김진오, 김창권, 백원성, 이윤우, 조명형, 조항진

 

<본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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