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대의원총회는 '정관변경 안건'만을 다루어야 한다!나머지 안건은 철회해야 진정성이 담겨져... 이사들은 법원에 대의원총회 개최(효력)금지 가처분 신청
[사설 = 김완영 발행인] 오늘 12일 대한행정사회 회장 김만복께서는 제2기 임원 선출계획 보고자료를 회원들에게 공개했다.
우선, 김만복 회장의 시기적절한 발표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에는 회장과 상근부회장 3인과도 어느 정도는 합의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회장·감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장과 감사의 선거를 치르겠다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정관을 개정해 지회장의 임기 보장과 지부장도 지회장들의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14일에 개최 예정인 대의원총회에는 사생결단을 가진 듯 인적 자산을 총동원해 대의원의 위임장을 받는데 주말도 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일부 상근부회장까지도 김만복 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대의원총회에 위임장을 받아 준다는 소문도 자자하다. 그래서 그런지 아마도 위임장으로 대의원총회를 치러질 공산이 매우 크고 안건 통과도 희망적이다.
이런 전략을 갖고 대한행정사회 집행부는 약 30여 명 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를 약 200명의 대의원총회를 하겠다는 의도 자체부터 문제점을 앉고 있었지만, 3천여명의 회원총회에도 이 장소로 선택한 경험으로 보아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제 두 번째 회장과 상근부회장단은 다시 한 몸이 된 것 같다. 이에 일부 이사들은 노골적으로 반발을 했다. 그 이유는 이사 11명은 이번에 개최되는 대의원총회에 개최 금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상근부회장단과 일부 소신파 이사들과는 이번을 계기로 결별의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위기이다.
이사 11명이 법원에 제출한 대의원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1. 대한행정사회 정관변경의 건은 우선, 대의원들이 정관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다. 이것은 회원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처리해야만 한다.
2. 2022년 세입·세출 결산의 건은 감사회의를 거치지 않은 안건으로 이사회나 대의원총회에 상정되면 안 되는 것이다.
3. 2023년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은 당연히 상정되어야 하고 늦은 감이 있으나, 이것 역시도 이사회 결의가 우선이다.
4. 2022년 연회비 납부기간 연장의 건은 올라와서는 안되는 안건이다. 즉 이 건은 준회원의 자격을 정회원 자격으로 계속 유지시키는 데 있다. 이것은 다시 정회원을 약 1만 명으로 만들겠다는 지난번 상근부회장단의 작전을 회장이 다시 하려는 것이다.
5. 공행협배정 부회장 1명, 이사 3명 및 추가 이사 15명의 임명동의안은 총 19명의 이사를 확보해 이사회를 장악하겠다는 의도이다. 이 안건은 정관의 규정에 의거 위임장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이 안건을 포함해서 위임장을 받고 있다.
6. 대한행정사회 특별감사 선임안 회원총회 회부의 건은 정관에서 선임된 감사 4인을 불신하는 안건이다. 이것 역시 정관 감사와 총회 감사간의 중복과 충돌로 인해 다툼의 소지가 많다.
즉, 요약을 하면 이사회 회의 결의 없이 대의원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절차적 하자, 불합리한 안건 상정, 위임장으로 처리할 수 없는 안건 등으로 법원의 개최금지(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받을 확률이 많다는 의견이다.
더욱이, 대의원총회의 대의원은 안건을 검토한 후 문제가 없을 시에 위임장을 주어야 하는데도 총회 회의자료도 받지 않고, 확인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채 백지수표를 위임하듯 하는 위임장 전달은 회원들이 대의원에게 위임해 준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이다. <저작권자 ⓒ 대한행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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