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만복 회장, 지회장 카드로 대한행정사회 대의원총회의 반란을 꿈꾸다2월 28일 대의원총회시 지회장 대의원총회 활용은 무리... 3월이 D-day이다. 4월은 행정안전부 승인, 5월이 회장 등 선거가 답인듯 하다.
[사설 = 김완영 발행인] 김만복 회장의 꿈은 현실적으로 이루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 그를 칭송하는 게 아니다. 그는 목적 있는 반란의 분석을 이미 마친 상태이다.
그 카드로 이번에 무리를 해서라도 강행하고 있는 지회장 선거가 해답이다. 왜? 당연하지 않나요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 행정사는 전략이 없는 것이다.
정관 제22조【대의원의 구성 등】 ① 대의원은 제13조제1항의 임원과 각 지부에서 선출한 행정사로 한다. 제25조【의결방식】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이나 대리인에 위임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6조【의결정족수】 ① 대의원총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대의원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대의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대의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대의원의 정수와 구성) ① 본 회 대의원은 당연직과 선출직르로 구분한다. ② 당연직 대의원은 본 회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및 각 시도지부장이 된다. 즉 지회장의 당연직 대의원 규정은 없다.
하지만, 대한행정사회 지부지회 운영규정 제12조(지부,지회장의 권리와 의무) ① 지부장과 지회장은 본 회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로 되어 있어 이 규정으로 밀어 붙일 것이다. 일단, 여기서 답이 나왔다. 다소 정관이 불충분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 온 과정을 보면 알수 있다. 밀어 붙일 것이다. 왜? 일부 규정이 상충되겠지만, 하여튼 규정에 지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 김 회장은 대한행정사회를 등에 업고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관과 규정, 규칙보다 협회장악을 위한 정치실험 중에 있다. 우리는 그것을 간과하고 있다.
즉 대의원이 103명이면 과반수 출석이 되어 대의원총회를 개의할 수 있다. 지회장 당선자 당선증 교부식을 대의원총회 바로 앞에 잡아 놓은 전략이 신의 한수라고 판단한 것 같다.
103명 중 지회장 당선자 85명을 제외하면 기존 대의원 18명만 참석하면 대의원총회가 개의될 수 있다. 한마디로 식은 죽 먹기 게임이다. 당선증을 받은 지회장 당연직 대의원은 공식 석상에서 반대 의견을 낼 소신 있는 행정사가 과연 있을까요?
무조건 이번 28일에 실시되는 대의원총회는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분명히 대의원총회 투표 방식도 거수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라면 무조건 무기명 투표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
김만복 회장은 어제 23일 대한행정사회 밴드에서 자신감있는 말을 했다.
"아직도 100개 넘게 남은 지회의 지회장선거는 정관변경 이후 추가 실시하는 것이 좋으나 2. 28일 대의원총회에서 정관변경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현행 정관 특히, 지회장 자격요건을 그대로하여 제1기 지회장 제2차 선거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2. 27일경 지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밝혔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다 알 것이다. 끝까지 지회장 당선자 대의원을 이용하여 정관 개정과 모든 행위를 대의원총회를 통해 완결 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즉 이사회는 장악을 못해도 대의원총회는 몇 달 안 남은 지회장 카드를 십분 이용해 대한행정사회를 회장의 구도로 가지고 가서 제2기 회장선거에 완승하겠다는 포석이 전략일 것이다.
그래서 무리하는 것이다. 정치적, 전략적으로는 회장이 승기를 잡은 듯하다. 그래서 이대현 행정사는 지회장 선거를 종용한 것이다. 그리고 본 지의 발행인도 경기북부의 양주시에 지회장 선거에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이 된 것이다.
이제 이 작업을 마치면 김만복 회장은 신선하게 제2기 회장 등 선거에 대한 일정을 밝힐 것이다. 만약, 여기에서 선거 없이 연임을 주장한다면 그는 악수 중에 악수를 두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바보가 아니라면 이번의 승기를 통해 회원들에게 그동안의 허수아비라는 인식을 해소하고 강력한 리더라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선거를 통해 제2기 회장을 집권하는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그런데, 상근부회장단은 화해 속에 빠져들어 있다. 그것도 어쩌면 전략 중에 한 전략일지도 모른다. 이번 대의원총회를 성공시키면 2차 지회장 선거와 곧바로 회원총회 작업을 또 할 것이다. 거침없는 돌직구로 갈 것이다. 이사회의 개최는 사실상 양념의 과정이다.
회원들은 정신을 바뜩 차려야 한다. 회장 측이 진정으로 회원들을 위한 개혁을 한다면 밀어 주어야 하고 권력의 욕심을 부린다면 과감히 막아야 한다. 모든것은 시기와 때가 있는 법이다.
하지만, 2월은 아니다. 아마도 3월안에 지회장선거와 대의원총회 대의원을 장악할 것이다. 그러면 게임은 끝이다.
3월의 대반란 이유는 정관 제23조【대의원총회의 구분 및 소집】④ 대의원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4일전까지 각 대의원에게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SNS (Social Network Service)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회장의 스타일로 봐서는 2월 28일에 '법원의 효력정지가처분'이 오더라도 지회장 대의원을 갖고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분명한 것은 3월에는 정관개정 등을 통과시키는 적기라고 판단할 것이다.
그러면 4월에는 행정안전부 승인을 한 후 5월 경에는 제2기 선거를 공고해 회장 등의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지회장 선거를 하는 이유이다.
이제 신권력은 회장이 아니라 지회장들이고 지회장 연합회 회장이 새로운 대한행정사회 한축의 권력으로 탄생된다. <이상> <저작권자 ⓒ 대한행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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