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정기대의원총회는 준비하고 있습니까?선거관련 제규정을 빠른시일내에 정비하여 제2기 집행부가 원만히 탄생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대한행정사회 정관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이내에 정기대의원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정기대의원총회를 원만하게 개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o 수입지출 결산 감사 및 예산안 편성
정기 대의원총회의 핵심 안건은 ‘수입지출 결산 및 예산안의 승인’입니다. 회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2022년 결산 및 2023년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와 정기대의원총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정관 제50조).
감사는 정관 제51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을 심의하여야 합니다. 감사는 대한행정사회의 재무상황을 회원들에게 정확하게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3년 2월 현재, 사무처는 감사를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 정비
6월 10일 제2기 집행부가 출범하려면 분란 없이 회장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현재 모순투성이인 선거관련 제 규정에 대한 정비 없이 선거를 하게 될 경우 선거결과에 대한 불복이 우려됩니다. 선거 관련 규정 중 개정이 필요한 대표적인 예 몇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 회장이 선관위원 9인중 5인에 대한 지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2조①). 회장의 지명권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회장이 재선에 출마할 경우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 회장 후보자의 자격이 본회 정회원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임원선출에 관한 규정 제5조⑥). 대한행정사회 설립이 2년도 안 되었는데 3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 가능성이 높습니다.
- 후보자로 등록신청 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회장은 2천만 원을 기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임원선출에 관한 규정 제7조②). 회장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이 지나치게 과다하고 반환 규정이 없는 것은 회원들의 참여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당락과 득표비율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게 개정해야 합니다.
o 선거예정일 6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소집
회장은 선거예정일 6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해야 합니다(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6조①). 새로운 선관위가 3월중에 구성될 수 있도록 3월 정기대의원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난마와 같이 얽혀 있는 대한행정사회의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회장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회장께서는 부회장, 이사, 대의원, 정회원들과 협의하여 ‘대의원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제 세력이 참여하여 합의안을 도출하고, 이사회를 거쳐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 관련 제 규정을 정비하여 제2기 집행부가 원만히 탄생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기대의원총회가 화합의 자리가 되도록 하여, 2023년을 행정사 도약의 원년으로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 대한행정사회 정관 제23조【대의원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② 정기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27조【대의원총회 의결사항】 대의원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50조【예산편성】 ① 본 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1조【결산】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 연도 정기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본 회 이사 중 회장이 지명한 자 (2명) 2. 대의원 중 회장이 지명한 자 (2명) 3. 감사 (4명) 4. 윤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중 윤리위원장이 지명한 자 (1명) ② 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당해 선거사무 종료일까지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장은 공고할 선거 예정일 60일 전까지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회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 제4조(선거일공고) ① 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선거일 35일 전까지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후보자등록) ①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공고된 선거일 30일전 오후 6시까지 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회원등록 후 3년 이상 정회원으로서 지속적으로 행정사업을 하고 있으며, 선거공고일 현재 회비 납부의무를 이행한 자
제7조(기탁금) ① 후보자로 등록신청 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회장은 2천만 원을, 감사는 3백만원을 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가 제6조에 따른 후보자사퇴, 등록무효, 또는 제11조에 따른 후보자 자격박탈, 당선무효, 낙선의 경우 당해 후보자의 기탁금은 본 회의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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