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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정기대의원총회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선거관련 제규정을 빠른시일내에 정비하여 제2기 집행부가 원만히 탄생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한광섭 행정사 | 기사입력 2023/02/12 [17:57]

[기고문] 정기대의원총회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선거관련 제규정을 빠른시일내에 정비하여 제2기 집행부가 원만히 탄생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한광섭 행정사 | 입력 : 2023/02/12 [17:57]

▲ 한광섭 행정사  © 대한행정사신문


[기고문=한광섭 행정사] 김만복 회장은 지난 126, 임시 대의원총회를 22814시로 연기한다는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임시대의원총회를 할 때가 아니라 정기대의원총회를 준비할 시기입니다.

 

대한행정사회 정관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이내에 정기대의원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정기대의원총회를 원만하게 개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o 수입지출 결산 감사 및 예산안 편성

 

정기 대의원총회의 핵심 안건은 수입지출 결산 및 예산안의 승인입니다. 회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2022년 결산 및 2023년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와 정기대의원총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정관 제50).

 

감사는 정관 제51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을 심의하여야 합니다. 감사는 대한행정사회의 재무상황을 회원들에게 정확하게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32월 현재, 사무처는 감사를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정비

 

610일 제2기 집행부가 출범하려면 분란 없이 회장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현재 모순투성이인 선거관련 제 규정에 대한 정비 없이 선거를 하게 될 경우 선거결과에 대한 불복이 우려됩니다. 선거 관련 규정 중 개정이 필요한 대표적인 예 몇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 회장이 선관위원 9인중 5인에 대한 지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2). 회장의 지명권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회장이 재선에 출마할 경우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 회장 후보자의 자격이 본회 정회원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임원선출에 관한 규정 제5). 대한행정사회 설립이 2년도 안 되었는데 3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 가능성이 높습니다.

 

- 후보자로 등록신청 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회장은 2천만 원을 기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임원선출에 관한 규정 제7). 회장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이 지나치게 과다하고 반환 규정이 없는 것은 회원들의 참여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당락과 득표비율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게 개정해야 합니다.

 

o 선거예정일 6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소집

 

회장은 선거예정일 6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해야 합니다(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6). 새로운 선관위가 3월중에 구성될 수 있도록 3월 정기대의원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난마와 같이 얽혀 있는 대한행정사회의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회장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회장께서는 부회장, 이사, 대의원, 정회원들과 협의하여 대의원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제 세력이 참여하여 합의안을 도출하고, 이사회를 거쳐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 관련 제 규정을 정비하여 제2기 집행부가 원만히 탄생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기대의원총회가 화합의 자리가 되도록 하여, 2023년을 행정사 도약의 원년으로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대한행정사회 정관

23대의원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② 정기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27대의원총회 의결사항대의원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0예산편성】 ① 본 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1결산본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 연도 정기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

2(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본 회 이사 중 회장이 지명한 자 (2)

2. 대의원 중 회장이 지명한 자 (2)

3. 감사 (4)

4. 윤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중 윤리위원장이 지명한 자 (1)

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당해 선거사무 종료일까지 한다.

 

6(위원회의 운영) 회장은 공고할 선거 예정일 60일 전까지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회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

4(선거일공고) 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선거일 35일 전까지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5(후보자등록)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공고된 선거일 30일전 오후 6시까지 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회원등록 후 3년 이상 정회원으로서 지속적으로 행정사업을 하고 있으며, 선거공고일 현재 회비 납부의무를 이행한 자

 

7(기탁금) 후보자로 등록신청 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회장은 2천만 원을, 감사는 3백만원을 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제6조에 따른 후보자사퇴, 등록무효, 또는 제11조에 따른 후보자 자격박탈, 당선무효, 낙선의 경우 당해 후보자의 기탁금은 본 회의 수입으로 한다.

 

추신 : 본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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