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속보] 김만복 회장이 추진하는 계묘년 첫 2일 임시총회 가처분 계획은 불발

연말연시 법원의 휴정기간을 교묘히 이용해 가처분 판결을 피해갔다... 1주일 뒤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심리한다

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2/12/29 [22:36]

[속보] 김만복 회장이 추진하는 계묘년 첫 2일 임시총회 가처분 계획은 불발

연말연시 법원의 휴정기간을 교묘히 이용해 가처분 판결을 피해갔다... 1주일 뒤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심리한다

김완영 기자 | 입력 : 2022/12/29 [22:36]

[협회뉴스 = 김완영 기자] 2023. 1. 2일 자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가운데 급작스럽게 연말을 며칠 앞두고 적법성 여부를 떠나 김만복 회장이 추진하는 임시총회를 소집 요구했었다.

 

이는 법원의 겨울철 휴정기간이란 묘수를 갖고 이 기간에는 비록 '휴정기간 중에도 진행하는 기일'이란 단서에 민사사건의 가압류, 가처분의 심문기일이 적시되어 있지만,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휴정기간인 2022. 12. 26(월) ~ 2023. 1. 6(금)을 예외 적용을 받지 못했다.

 

대한행정사회 집행부는 이번 주 26일(화)에 법원에 임시총회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휴정기간의 예외사항 적용을 못 받고 임시총회 후인 2023. 1. 9(월)에 심리기일이 잡혔다. 그러나, 임시총회 성공 여부를 떠나 가처분은 의미가 없어져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신청 취지 및 이유 변경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정리됐다는 후문이다.

 

결국, 정관에 위배되어 효력성 여부는 뒤로하더라도 김만복 회장이 추진하는 임시총회 개최 진행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임시총회를 대비하여 만발의 준비는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발등에 비상이 걸렸다. 

 

우선, 임시총회 당일에 임시 변호사와의 회원 정수에 대한 논쟁과 위임장의 적법성을 다투고 나서 부회장단에서 받은 위임장을 점검해 당일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튼, 정관에 위배되면서까지 사활을 건 이번 임시총회와 적법성 여부는 뒤로하고 저지하는 집행부 간의 한판 승부가 펼쳐진 것으로 보인다.

 

회원의 권리를 가진 행정사들은 누구를 지지하든 간에 2023. 1. 2. 10:00(월) 대한행정사회 제2 회의실에서 임총을 진행한다.

 

회장 측에서 기히 공지하였듯이 임총 개최 공간은 30명 밖에 들어갈 수 없어 빨리 와야만 입실이 가능하다. 이번 임총 공간의 문제는 법원의 심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는 회원들이 있다. <이상>

 

▲ 서울중앙법원의 연말연시 휴정기간    © 대한행정사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

  • [속보] 김만복 회장이 추진하는 계묘년 첫 2일 임시총회 가처분 계획은 불발
  • 김만복 회장, 정회원 9천여명 대상 임시총회... 30명 공간으로 잡아놓고 선착순 입장?
  • 광고
    이동
    메인사진
    이시진 행정사 '주택ㆍ상가 임대차 분쟁상담' 책자 발간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대한행정사회 많이 본 기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