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회 4회 중 1회만 개최... 연말은 당연히 개최해야하나 임총에만 올인해2023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이사회 의결없이는 집행도 없다... 편법은 징계를 받아야 ... 내년은 개점휴업상태이다[사설 = 김완영 발행인] 대한행정사회 정관 제5장 제32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에 의하면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정기회는 매 3개월마다 회장이 소집한다로 되어 있다.
정관 제36조(이사회의 의결사항)에 의하면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규정 규칙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결산의 작성에 관한 사항 .......8.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등으로 반드시 정관변경이나 임시총회 개최에 대한 소집과 부의 안건을 이사회의 의결로 정관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행정사회의 최고 총수 김만복 회장은 스스로 정관을 위배하면서까지 2023년 새해 초인 1. 2일 오전 10시 대한행정사회 제2교육장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우리 행정사들은 임총 당일 9시까지 임총 회의장에 모여 정관 위배 피켓 시위를 벌어야 한다. 헌법과도 같은 정관을 회장이 지키지 않는다면 대한행정사회의 미래가 없다. 회원들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회원이 나서서 이를 막지 않는다면 대한행정사회의 주인이라 말할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회장은 직접 회원들에게 회비 납부를 운운하고 있다. 이에 행정사 이** 는 저는 '사무국 직원님들이 월급을 못 받아 생계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일찌감치 납부하였다'라고 하면서 최근 12월 직원 급여를 안(못)주고 있는 회장을 비꼬는 말을 했다.
특히, 연말의 정기 이사회은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런데도 회장은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고 있다. 금년에는 3. 25일 정기 이사회를 개최한 이후 아직까지 소집 통보가 없는 상태이다.
2023년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확정 지어야 집행 할 수 있다. 회장은 내년의 모든 사업과 예산집행을 포기하고 있다.
만약, 사무처에서 이사회 의결 없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을 집행한다면 분명히 감사에서 징계를 요구한다. 이것은 회원으로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
김만복 회장은 각성해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가처분 인용을 받은 임시총회 개최는 포기하고 정상적인 업무인 정기 이사회를 당장 열어 내년도 사업 계획승인과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다 알다시피 야당이 다수당이라하여 집권한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거나 국회에 새해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대통령이 일은 하지도 않고 국민투표를 계속 붙히는 경우와 뭐가 다른가? 회원들이 일어나야! 회원들이 참여해야! 우리의 권리와 업역을 지킬 수 있다.
김 회장이 임명한 사무처 직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일도 안 하면서도 급여를 받겠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이상> <저작권자 ⓒ 대한행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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