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같이 살던가 아니면 같이 죽던가.. 혼자사는 법은 절대 없다이사진 화합추진이 결렬된다면.. 회장과 상임부회장 3명 동반 사퇴할 각오를 해야 될것.. 우리 행정사는 살아야 한다[사설 = 김완영 발행인] 제1기 대한행정사회 집행부의 여정도 이제 막바지에 온 듯하다. 며칠 후면 2023년도 새해가 열린다.
그동안은 단일화 후 할 일이 많은 데에도 회장과 상임부회장 3명과의 지루하고도 치열한 싸움에서 그들만의 권한 다툼으로 마지막까지 왔다.
이제 대한행정사회 이사회에서 마지막의 히든카드로 회장과 상임부회장 3인과의 대타협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양측과의 대화, 이사진 자체 회의 등을 통해 합의문(초안)을 발표했다.
물론 이 합의문은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결정이 되지도 않는다. 그렇게 결정되리라고 생각하는 이사진이나 회원들은 없기 때문이다. 가장 초보적인 그림을 일단 그렸다고 본다.
회원들도 결단의 시간이 왔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회장과 상임부회장 3인과의 싸움에서 방관만 해서는 안된다. 적극 참여하여 이들의 행태를 종결지어야 한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상임부회장 3인은 무조건 이사회의 추진에 승복하여 대화합에 동참하겠다는 것이다.
회장 측은 지금까지의 업무 스타일이나 소통의 스타일로 보았을 때 선 듯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론을 갖고 대화를 이끌어야 하는데 각론의 '자기들이 선임한 사람만으로 부정지출 조사를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대화의 의지가 없다'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설상가상으로 부정지출이 의심이 된다면 대한행정사회의 감사 4인을 통해 정기감사 시 특별조사를 위한 회장 측의 행정사를 일부 파견 받아도 된다. 아니면, 합의문 조건에 회장 측과 이사진 측에서 선임한 회계사를 통해 회계법 상 부정지출을 확인하면 되는 것이다.
대한행정사회의 집행 의결기관인 이사회의 이사진들이 나서는 것은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결렬되면 거부 측은 김만복 대 반(反) 김만복이든, 상임부회장 3인 대 반(反) 상임부회장 3인이든 사생결단 차원에서 임시총회를 통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혼란을 야기해 온 과정만 해도 벌써 탄핵의 대상들이었다. 그러나, 품위 있고 묵묵히 지켜봐 준 행정사들도 인내심에는 한계점에 왔다.
회원들은 요구한다. 이번 이사회에서 추진하는 타협안에 많은 회원들이 의견을 내고 종합된 의견을 회장 측과 상임부회장 3인 측에 협상을 해서 가장 객관적인 합의문을 공개해 주길 바란다. 만약, 합의가 결렬되었을 경우에는 전 과정을 회원들에게 소상히 보고해야 한다.
이제는 간단하다. 양측은 합의하여 마지막 개혁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제2기 회장 등 집행부의 선거를 공정하게 투표하여 명실상부한 제2기 대한행정사회를 탄생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그들의 소임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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