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회장, 조직 장악력 실패.. 이사회 개최 불발로 리더십 타격 받아오늘 이사회 개최 시간과 장소안에 한명도 없었다.. 회장 스스로 정관을 어기면서까지 무리수는 신뢰에 치명타[협회뉴스 = 김완영 기자] 대한행정사회가 한 지붕 두 가족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김만복 회장은 또 헛 발질을 했다.
정관 제32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3항은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4항은 이사회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SNS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김만복 회장은 이사회 개최 하루 전 날인 오후 6시 경쯤 전 이사들에게 이메일로 이사회 개최 통보를 했다.
오늘 11. 30일 이사회 개최 일자에는 사전 예약된 집행부가 충남지부 개소식이 잡혀 있는 관계로 부회장단은 행사에 참석차 지방을 갔다. 그 틈(?)을 타서인지 11시 대한행정사회 제2교육장에 '대한행정사회 정관 변경안 심의 의결'을 처리하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사무처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오늘 개최 시간과 장소안에 나타난 이사들은 한 명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최근 회장으로 복귀한 뒤에 무분별한 직원 인사권을 행사하여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특채 형식을 빌려 절차적 요건을 생략한 가운데 김석규 행정사와 김우현 행정사, 김경민 행정사를 신규 인사발령 냈지만,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일도 못(안)하고 봉급을 주어야 하는 새로운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절차적 하자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받은 바 있는데도 하루 전날 이사회 개최 통보를 두고 L 행정사는 '김 회장이 조직 장악을 못해 불안한 마음을 이번 이사회 개최에 무리수를 두었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행정사 K 씨도 '김 회장이 계속 규정을 지키지 않고 헛 발질을 한다면 회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금은 '공인노무사법 개정반대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상징적으로 제일 먼저 1인 시위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김만복 회장은 이사들이 서명 요구한 이사회 개최 소집 요구 룰을 어겨 이번주 2일에 이사들이 소집한 임시 이사회를 서울역 인근에서 개최한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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