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뉴스 = 김완영 기자] 대한행정사회 김만복 회장이 수시로 계속적인 임총개최 소집과 연기를 거듭하면서 계속 패소하고 있다.
어제 24일 자 판결문에서도 채무자 김만복 회장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판결문의 주문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아래 판결문을 정회원에게 공개한다.
[주문] 1. 채무자는 2022. 11. 28. 15:00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25에 있는 대한행정사회 제2 교육장 또는 서울 서초구 매헌로 99,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3층 대강당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안건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총회(연회, 속회를 포함)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2022. 12. 22. 09:30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25에 있는 대한행정사회 제2 교육장에서 별지2 목록 기재 각 안건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총회(연회, 속회를 포함) 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