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회장 임시총회 개최 패소결정.. 임총이 어렵자 인사권으로 눈 돌린듯가처분결정 이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안건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 반복은 개최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협회뉴스 = 김완영 기자] 서울지방법원 제50 민사부 결정(사건번호 : 2022 카합31031) 채권자 이용만 등 14명이 채무자 김만복 회장에게 제기한 임시총회 가처분이 22. 11. 18일 인용되어 채무자가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됐다.
가처분 인용의 핵심내용은 채무자의 회장이 대의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없이 부의한 안건을 결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이 사건 임시총회는 그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 금지를 명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
또한, 회장의 임의적, 독자적 판단에 따라 대의원총회나 이사회 결의없이 임의로 안건을 부의하는 행위를 가급적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것으로 보인다.
임시총회에 부의한 안건 중에는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내용의 무효확인의 건과 상근임원 3명에 대한 문책의 건이 포함되어 있는 바, 그 총회 소집의 목적과 경위에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의 회장은 이미 여러 차례 총회를 소집하였다가 그 소집을 취소하거나 총회 일시를 임의로 변경하여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나아가 채무자의 회장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안건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반복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가처분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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