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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직원전보 인사 명령.. 지금까지 계속 규정무시하다

11. 25일 자 과장급 회원관리국 최은숙과 중앙교육연수원 배성미간 맞교대.. 직원들까지 직접 손대는 회장님!

대한행정사신문 | 기사입력 2022/11/24 [19:19]

대한행정사회, 직원전보 인사 명령.. 지금까지 계속 규정무시하다

11. 25일 자 과장급 회원관리국 최은숙과 중앙교육연수원 배성미간 맞교대.. 직원들까지 직접 손대는 회장님!

대한행정사신문 | 입력 : 2022/11/24 [19:19]

[사설 =  김완영 기자] 대한행정사회 김만복 회장은 내일 11. 25일 자로 사무처 회원관리국 최은숙 과장을 중앙교육연수원 과장으로 전보 발령하고, 중앙교육연수원 배성미 과장이 회원관리국으로 전보됐다.

 

사무처 운영에 관한 규칙 제 21조(전보)에 의하면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의 능력, 근무 성적을 감안하여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동 규칙 제31조(직원 인사위원회 설치 등) 제1항에 의하면 '직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고 위원은 5인 이상 ~ 10인 이하로 하되 국장과 팀장, 그리고 대의원 중에서 선정해 직원 인사에 관한 모든 것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한다.

 

제43조(문서와의 원칙)과 제44조(결제)에 의하면 부회장의 결제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당연히 패스 당했다.

 

동 규칙 별표 3의 위임전결 권한표(비상임 회장의 경우) 제3항 다목에 의하면 '사무처 직원의 임명 및 승진, 인사이동에 관한 사항은 상임부회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

 

회장이 스스로 내부의 규정과 규칙을 무시하면서 직원들에게는 규정과 규칙을 안 지켰고, 명령에도 불복종했다는 건으로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등 있을 수 없는 행태이며 대한행정사회의 회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예를 들자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다 그래서 행정부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장관을 무시하고 결제하는 경우는 없다. 마찬가지의 이치이다.

 

소문에 의하면, 김경진 회원관리국장이 사무총장 대행까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장 측으로 부터 회비 낸 회원명부(?)를 요구해 담당 과장은 이유를 대면서 내 줄 수 없다고 하자 바로 인사 조치에 들어갔다는 후문이다.

 

도대체 사무총장 대행이면서 회원관리국장은 총장대행의 자격으로 분명히 인사 전보에 결제를 했을 것이다. 자기 부하도 챙기지 못하고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는 꼴이 됐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는 속담이 있다. 새옹지마는 우리를 살게해 주는 참 지혜이다 <이상>

 

▲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속담표현  © 대한행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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