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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현재 대한행정사회 정회원 10,083명, 회비납부 정회원 3,516명

정회원 유지기한은 2023. 4. 10일 회비납부에 따라 분류된다... 제2기 회장 등 각종선거는 이후에나 가능하다

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2/11/18 [17:40]

오늘 현재 대한행정사회 정회원 10,083명, 회비납부 정회원 3,516명

정회원 유지기한은 2023. 4. 10일 회비납부에 따라 분류된다... 제2기 회장 등 각종선거는 이후에나 가능하다

김완영 기자 | 입력 : 2022/11/18 [17:40]

[협회뉴스 = 김완영 기자] 대한행정사회가 출범한 지 17개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정회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정관, 규칙 등 회비에 관한 많은 개정사항이 있어 회원들은 도대체 정회원이 몇 명인지에 대해 궁금해한다.

 

최종적으로 회비 규칙 제5조(납기) 제5항에 의하면 '단, 승계 회원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회비를 납부한다'라고 되어 있다. <2022. 10. 13 시행>

 

또한, 회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 제9조(회비미납자 자격변동) 제1항에 의하면 '정관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정회원으로서 준회원으로 회원 자격이 변동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즉시 새로 도래하는 분기 말일까지 회비 납부 및 회원자격 변동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2022. 6. 7 시행>

 

제2항은 '1항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익월 10일 본 회 사무처에서 일괄하여 준회원으로 변동처리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실상 정회원이 준회원으로 분류되는 시점은 2023. 4. 10일 경에 판정 난다.

 

사무처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 시점에서 각종 규정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승계 회원도 정회원이기 때문에 10,083명이 정회원이라고 밝혔다.

 

참고적으로 승계된 정회원 10,083명과 회비 납부한 정회원 3,516명을 대비하면 35%만이 회비를 납부한 셈이다.

 

앞으로 임시 총회든, 대의원 총회든 대한행정사회의 공식적인 정회원 수는 다툼에 대한 것은 논외로 하고 공식적인 입장이 정해졌다 <이상>

 

▲ 대한행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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