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회장 24만원 회비면제 규정을 잘 지키고 있다... 하지만(?)금년 회비면제 대상 8명중 7명은 납부완료.. 김 회장은 아직 미납중.. 몇번 의견을 주었어도 아직 납부되지 않아...[협회뉴스 = 김완영 기자] 대한행정사회의 주 수입원은 역시 회원들의 회비가 최고이다.
그래서, 대한행정사회 회비규칙을 지난 5. 24일 자로 개정 공포했다. 제3조 2항에 의하면 연회비는 일금 24만 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단일화 이후 열악한 대한행정사회의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지난해 면제 조항을 만들어 정회원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 왔다.
그래서인지 지난해는 면제 대상인 회장과 상근 부회장, 상근 직원(행정사) 등 8명 모두 회비를 완납했다.
금년도 며칠 남지 않은 오늘 오후 6시경 최종적으로 회원관리국에 문의 한 바 8명 중 7명은 모두 납부했고 단 한 사람인 김만복 회장은 미납이란 확인을 받았다.
물론, 잘못되지 않았다. 규칙에 의거 회비 면제를 받았기에 당연한 것이다.
본 지의 대표는 며칠 전 회장실에 들어가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하면서 회장 측근들이 있는 자리에서 '회장의 회비 미납 사실'을 전달한 적이 있었다.
김만복 회장도 회원이고 어려운 살림에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더욱이 다른 부회장단과 직원들까지 회비를 다 납부하였다 하니 그냥 있을 수가 없어 상황을 직접 전달했다.
그 이후에도 최측근에게 납부 독려를 했다. 회장이 회비를 안 냈다고 한다면 얼마나 체면이 손상될까 봐 였다.
그런데, 오늘 퇴근 전까지 회비 납부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전자에도 말했듯이 김만복 회장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
대한행정사회 회비 규칙에 의거 면제를 받았으니 연말 가기 전에 납부하든, 안 하든 문제가 전혀 없다.
단지, 회비 면제 대상인 나머지 7명의 회비 납부는 어려운 대한행정사회의 재정을 감안해서 동참의 의미로 납부한 것이다. 그렇다면, 회장도 동참하면 좋았을걸(?)이라는 아쉬움만 있을 뿐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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