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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복 회장 24만원 회비면제 규정을 잘 지키고 있다... 하지만(?)

금년 회비면제 대상 8명중 7명은 납부완료.. 김 회장은 아직 미납중.. 몇번 의견을 주었어도 아직 납부되지 않아...

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2/11/17 [18:00]

김만복 회장 24만원 회비면제 규정을 잘 지키고 있다... 하지만(?)

금년 회비면제 대상 8명중 7명은 납부완료.. 김 회장은 아직 미납중.. 몇번 의견을 주었어도 아직 납부되지 않아...

김완영 기자 | 입력 : 2022/11/17 [18:00]

[협회뉴스 = 김완영 기자] 대한행정사회의 주 수입원은 역시 회원들의 회비가 최고이다. 

 

그래서, 대한행정사회 회비규칙을 지난 5. 24일 자로 개정 공포했다. 제3조 2항에 의하면 연회비는 일금 24만 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 회비규칙 제4조 회비면제 조항 © 대한행정사신문


대한행정사회에서 근무하는 회장과 상근 임원 및 회원은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다. 

 

그러나, 단일화 이후 열악한 대한행정사회의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지난해 면제 조항을 만들어 정회원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 왔다. 

 

그래서인지 지난해는 면제 대상인 회장과 상근 부회장, 상근 직원(행정사) 등 8명 모두 회비를 완납했다.

 

금년도 며칠 남지 않은 오늘 오후 6시경 최종적으로 회원관리국에 문의 한 바 8명 중 7명은 모두 납부했고 단 한 사람인 김만복 회장은 미납이란 확인을 받았다.

 

물론, 잘못되지 않았다. 규칙에 의거 회비 면제를 받았기에 당연한 것이다. 

 

본 지의 대표는 며칠 전 회장실에 들어가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하면서 회장 측근들이 있는 자리에서 '회장의 회비 미납 사실'을 전달한 적이 있었다.

 

김만복 회장도 회원이고 어려운 살림에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더욱이 다른 부회장단과 직원들까지 회비를 다 납부하였다 하니 그냥 있을 수가 없어 상황을 직접 전달했다.

 

그 이후에도 최측근에게 납부 독려를 했다. 회장이 회비를 안 냈다고 한다면 얼마나 체면이 손상될까 봐 였다. 

 

그런데, 오늘 퇴근 전까지 회비 납부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전자에도 말했듯이 김만복 회장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

 

대한행정사회 회비 규칙에 의거 면제를 받았으니 연말 가기 전에 납부하든, 안 하든 문제가 전혀 없다. 

 

단지, 회비 면제 대상인 나머지 7명의 회비 납부는 어려운 대한행정사회의 재정을 감안해서 동참의 의미로 납부한 것이다. 그렇다면, 회장도 동참하면 좋았을걸(?)이라는 아쉬움만 있을 뿐이다 <이상>

▲ 돈이 뭔지(?) 사람을 갈등시키고 있다  © 대한행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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