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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와 이사회 12. 22일로 연기.. 대의원총회는 아직 미통보

임시총회 연기사유는 정회원 대리 위임장 부족... 널 뛰는 임총일자에 정신없는 정회원들은 이것도 행정이냐?

대한행정사신문 | 기사입력 2022/11/17 [18:32]

임시총회와 이사회 12. 22일로 연기.. 대의원총회는 아직 미통보

임시총회 연기사유는 정회원 대리 위임장 부족... 널 뛰는 임총일자에 정신없는 정회원들은 이것도 행정이냐?

대한행정사신문 | 입력 : 2022/11/17 [18:32]

[협회뉴스 = 김완영 기자] 오늘 17일 김만복 회장이 추진하는 임시총회 일자가 또 연기됐다. 수 번의 임시총회 일자가 변경되면서도 정회원들에게는 어디에도 알리지 않았다.

 

임시총회의 연기 사유는 매번 같은 이유인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대리참석 위임장 부족'이다.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대리참석 위임장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장으로 정회원들이 참석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개업하고 있는 행정사 L 씨는 '김만복 회장이 아무리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정회원을 대상으로 수번 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일정 변경하는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기 사유를 적시하면서 하단에는 임총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위임장을 보내 달라는 변경 문서이다

 

이런 문서를 보는 전국의 행정사들은 한숨만 나온다. 문서는 문서이고 위임장 협조는 또 다른 형태로 해야 된다.

 

이사회 개최의 건은 이사진들의 서명으로 김만복 회장에게 소집요구서를 전달한 뒤 김 회장은 11. 22일 이사회 개최를 한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며칠도 안된 오늘 또 '관계인들과 사전협의 시일 필요'로 1달 뒤로 연기 통보 했다.

 

연기사유 내용에 설득력이 없다. 제1호 안건인 '대한행정사회 운영질서를 문란시킨 부회장 및 이사들에 대한 직무정지의 건'이다.

 

그런데 연기사유의 1호 안건은 '부회장 및 이사들과 사전의견 조율'이다. 이 판단은 정회원들이 판단할 것이다. 다른 안건 2개도 역시 같은 맥락이다. 

 

대의원총회도 11. 22일 개최한다고 한다. 그것은 아직 미 통보된 상태이다.

 

임시총회든, 대의원총회든, 이사회든 정회원에게 아직까지도 알리는데 가 없다.

 

아직까지 행정사회 밴드에는 11. 22일 임시총회 일자라고 중요 공지사항에서 알리고 있다. 

 

개업 행정사들은 현업에 바쁘다. 임시총회 공지를 보고 일정을 조정한 행정사도 있을 것이다. 그들에 대한 작은 배려가 없다. 

 

대한행정사회는 지금 전쟁 중이다. 아예 연기 사유를 그냥 '공인노무사법 개정 저지를 위한 단합의 시간'이라고 하면 얼마나 감동을 주었을까? 

 

하지만 이사회의 이사진들의 생각은 다른 듯 하다 <이상>

 

▲ 참여하는 정회원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한다    ©대한행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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