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이용해 사무총장 직위해제는 잘못된 결정.. 당연 거부하면서 24일 이후 보는 듯

김 회장 주관 정관개정공청회 참석자 20명 내외..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소집요구서 받자마자 획~ 날려 버렸다

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2/11/11 [22:11]

이용해 사무총장 직위해제는 잘못된 결정.. 당연 거부하면서 24일 이후 보는 듯

김 회장 주관 정관개정공청회 참석자 20명 내외..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소집요구서 받자마자 획~ 날려 버렸다

김완영 기자 | 입력 : 2022/11/11 [22:11]

[사설 = 김완영 기자] 오늘 11일 뉴스파고의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김만복 회장은 이용해 사무총장을 전격 직위해제했다'라고 보도했다.

 

그런데 대한행정사회 공식 홈페이지에는 공지사항 등 어디에도 인사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 김만복 회장의 결정에 대한 서류 한 장 찾아볼 수 없다. 이게 현실이다.

 

취재에 의하면, '직위해제(대기) 발령 및 직무대행자 임명 통보형식으로 규칙상 업무 총괄자인 사무총장을 패싱하고 이메일로 대행자인 김*진 국장에게 보낸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사 전문 자격사 단체의 수장이 문서와 절차, 공지 등에 대해 예전과 같이 전혀 달라진 게 없다.

 

뉴스에 의하면 '기획예산국장과 회원관리국장 직책은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여 각각 보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한행정사회 홈페이지에서 '채용공고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데 국장급을 채용해 보임했다'라는 보도에 대해 사무처 관계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 아마도 앞으로 채용한다'라는 뜻이 아닌가하고 전했다.

 

그러나, 사무처 관계자는 '그런 채용계획은 없다'라고 한마디로 짤라 말했다. 더불어 22. 11. 14일(월)자로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대한행정사회 예산 인계인수 내역을 점검하라는 메시지는 회장이 업무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대한행정사회의 모든 통장계좌, 법인등기 인감 등의 비밀번호를 회장이 임의 변경하여 모든 행정이 마비상태에 들어가 있다. 한마디로 사무처는 올 스톱 상태를 만든이가 회장이다.

 

정관 제8장 제47조의 (사무처) 제3항에 의하면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또한 사무처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사무총장) 제1항은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한다와 제2항은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라고 되어 있어 반드시 이사회를 개최한 후에 회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직위해제는 회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일부 행정사들의 의견에도 일리가 있다.

 

이제부터 회장과 부회장단은 최고조의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면 이용만 상임부회장은 몰라도 김경득 중앙교육연수원장도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공인노무사법개정안 해당 상임위원회 상정으로 엄중한 시기임에도 아랑곳 없다.

 

이는 지난 9일 김만복 회장이 주최한 대한행정사회 정관개정공청회시 '임시이사회 소집요구서와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요구서' 문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으며, 이용만 상임부회장이 김만복 회장에게 서류를 전달했다.

 

그러나 김만복 회장은 보지도 않고 받자마자 확 집어 던지는 진풍경이 있었다. 참으로 대학의 전당에서 학생들에게 창피한 행동을 했다. 소집요구서 서류는 여기저기로 뒹굴어 다녔다. 이것은 소위 대한행정사회의 현실이다

 

이번 정관규정 위배여부를 떠나서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 소집이 본인을 죽이려는 내용을 알고 문서를 받지 않으려는 행동이었지만, 법적으로는 전달로 보는게 맞다는게 대다수의 의견이다.

 

이번 김만복 회장의 인사보복은 임시이사회 강행에 대한 또 다른 보복으로 부회장단중에서 사무총장을 타킷으로 삼아 조치한 것으로 보이나 정관 절차상이나 업무분장 규칙 등의 이유로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직원 모두가 불복종을 할 경우 김 회장은 더 큰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게 여론이다.

 

더욱이 김*진 국장을 사무총장 대행으로 임명(?)했지만, 김 국장도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 만약, 사무총장의 강한 반발과 사무처 직원들이 모두 김 국장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사무실내에서 바로 왕따 당하는 수모를 감내해야 하며,

 

부회장단들이 '임시 이사회를 통해서 김 국장에 대한 퇴임사유를 달아 퇴임결의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게 현실이다 <이상>

 

▲ 이용만 상임부회장이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소집요구서 전달 장면  © 대한행정사신문

 

▲ 이용만 상임부회장이 끈질기게 계속 서류를 전달하는 모습  © 대한행정사신문

 

▲ 김만복 회장이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소집요구서를 받자마자 획~ 던지는 모습  © 대한행정사신문

 

▲ 김만복 회장에게 강제로 전달한 임시 이사회 및 임시대의원 총회 바닥에 방치된 모습 © 대한행정사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

대한행정사회, 김만복회장 관련기사목록
광고
이동
메인사진
이시진 행정사 '주택ㆍ상가 임대차 분쟁상담' 책자 발간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대한행정사회 많이 본 기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