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회장, 회원 자격정지 등 일부 승소 가처분 판결.. 첫 출근으로 개혁시동!회장의 첫 출근 시 임직원에게 어떠한 개혁을 주문했을까? 7가지 이외의 더 강력한 개혁을 원한다![협회뉴스 = 김완영 기자] 2022 카합 20922 이사회결의 등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2022. 4. 18자 이사회에서 한 '회장 회원자격정지와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의'와 2022. 5. 24자 이사회 및 2022. 6. 7자 대의원총회에서 한 각 결의의 효력을 모두 정지한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채권자(김만복)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기각된 사항은 장영기 외 13명이 22. 3. 25일 김만복 회장에게 14일 이내에 긴급이사회 소집요구서 송부, 회장의 이사에게 보완요구, 이사회 강행은 적법하다는 것과 또한 김만복 회장은 '회장업무 지정 및 위임전결 권한 규정 제정 결의'도 이사회의 권한을 넘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관은 대한행정사회 정관 제36조 제1호에 따르면 규정의 제정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기각됐다 <여기에서 규정은 대의원 총회, 규칙은 이사회 의결사항이다>
대한행정사회 규칙(2022. 4. 18) '비상임회장 업무 지정 및 위임전결 권한규칙" 제5조(비상임 임원인 회장 지정업무)에 의하면 비상임 회장의 5가지 업무를 열거해 있다.
제6조(위임전결 권한 범위) 제1호에는 '비상임 회장에게 지정된 업무 이외의 본 회 모든 업무는 상근임원인 상임부회장에게 위임 전결 권한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실상 대외적인 업무는 회장이 대내적인 업무는 상근부회장이 업무 분담수행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을 통해서 확인됐다.
김만복 회장은 어제 2일 자로 문자를 통해 '김만복 회장이 업무복귀하였습니다'라며 식물상태의 회장이 돌아 왔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임기가 종료되는 날까지 대한행정사회를 올곧게 세울것을 굳게 약속하면서 7가지를 시급하게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함께 밝혔다.
김만복 회장은 법원 판결이 후 첫 출근을 하면서 상근 부회장단들과 직원들에게 어떠한 개혁을 주문했을까(?) 아마도 7가지에 대해 주문했을 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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