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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 정회원 숫자 이견으로 또 다른 법적다툼이 예상된다

협회, 임시총회는 정회원 약 9천명의 1/20인 450명 동의 해야... 김우현 행정사,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다 주장

김완영 발행인 | 기사입력 2022/09/20 [14:36]

임시총회 정회원 숫자 이견으로 또 다른 법적다툼이 예상된다

협회, 임시총회는 정회원 약 9천명의 1/20인 450명 동의 해야... 김우현 행정사,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다 주장

김완영 발행인 | 입력 : 2022/09/20 [14:36]

[사설 = 임시총회] 최근 밴드에는 김** 행정사가 임시총회 소집요구 위임장 수집이 막바지에 왔다고 하면서 행정사 회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김만복 회장 측이 추진하는 임시총회는 김 ** 행정사와 이** 행정사가 주도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김** 행정사는 지나온 일을 볼때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지만, 설립 준비위원 시절 마지막까지 동의하지 않은 경험으로 볼때 이번 김 회장과 함께 임총추진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는 일부 행정사도 있다.

 

그것은 사실상 김** 행정사를 비롯하여 현 부회장단의 행태로는 무조건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측과 협회 단일화 이후 회장과 부회장단의 행태는 똑같이 잘못했다는 측으로 나뉘어 있지만 또 다른 사정이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혁신비대위는 후자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현 사태는 회장과 부회장단이 동시에 피해갈 수 없어서 김회장 측이 추진하는 임시총회에는 선을 분면히 긋고 있다. 

 

댓글에 김만복 회장은 '정족수 170명 남짓을 채운 위임장으로 소집요구해 오면 회원 임시총회 소집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상근 임원 3명등의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신청을 사전에 대비하겠다고 지난번의 뼈 아픈 실수를 인식한 듯하다. 또한, 곧바로 지회장선거를 재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본지에서 대한행정사회의 핵심 관계자와 취재를 한 바, 임시총회를 위한 소집요구 위임장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170명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정관과 규정상 정회원의 인원수는 약 9,000명이다. 여기에서 1/20의 위임장을 받으려면 약 450명이 되어야 소집요구 충족요건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당연히, 공식적으로 대한행정사회 사무처에 접수를 해야 하고 담당 직원이 위임장을 검토한 뒤 이상이 없을 시 '소집 요구권자에게 결제를 거쳐 정식으로 대한행정사회의 직인을 날인 공고를 하여야 한다'라고도 했다

 

만약, 소집요건이 맞지 않은 가운데 일방적으로 소집 요구권자가 아닌 사람(회장 등)이 추진한다면, 당연히 협회차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추진할 것임을 말했다.

 

여기에 김회장 측의 김** 행정사는 170명에 대한 근거자료를 갖고 있으며, 임시총회의 소집권자는 '분명히 김만복 회장이 법적 및 대외적으로 '회장'이다'라며 법적으로 자신감을 보였다

 

앞으로도 임시총회와 관련되어 안건의 통과여부를 떠나 줄 이은 쌍방간의 소송전으로 협회와 행정사, 행정사업계는 얼룩진 연말연초를 보내게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바로 회장 선거전의 출발 신호탄이며, 현 집행부의 부회장단들도 재 집권을 위한 시나리오를 짤 수도 있는 형국이 된다. 사실상 그들에게 큰 명분을 주게되는 꼴이 된다면, 법적인 싸움은 어쩔수 없겠지만 새로운 인물 수혈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누구나 정관과 규정에 의해 피선거권을 갖고 있고 이는 회원의 권리이다. 그러나, 첫 집행부의 회장과 부회장단은 조용히 임기를 마치고 명예롭게 물러나야 한다는게 여론이다.

 

얼마남지 않은 임기에 부회장단을 끌어내고 회장 복귀나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인적쇄신과 정관개정 등은 새로운 회장 선거를 통해 강력한 개혁을 주문해야 한다. 더 이상의 혼란은 막아야 한다

 

임시총회가 소집요구되면 정회원의 1/10인 약 900명이 참석하여 과반의 찬성을 득해야 한다 <이상>

 

▲ 대한행정사신문

 * 추신 : 일부 기사를 수정하였습니다. <22. 9. 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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