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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총회 절차적 하자와 행정사들은 사업계획 내용도 몰라

27일 대의원총회, 정관개정, 사업계획승인, 예결산작성은 반드시 사전 이사회 개최 후 공고를 해야... 내년 예산(안)도 깜깜

대한행정사신문 | 기사입력 2021/12/12 [15:27]

대의원총회 절차적 하자와 행정사들은 사업계획 내용도 몰라

27일 대의원총회, 정관개정, 사업계획승인, 예결산작성은 반드시 사전 이사회 개최 후 공고를 해야... 내년 예산(안)도 깜깜

대한행정사신문 | 입력 : 2021/12/12 [15:27]

[협회뉴스 = 김완영 기자] 대한행정사회가 설립된 이후 첫 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그런데 역시 허술하기 그지 없다.

 

  © 대한행정사신문

 

이달 27일 오후2시에 개최되는 임시 대의원총회는 지난 9월 이사회에서 각종 규정이 통과된 후 3개월만에 개최되어 매우 늦은 대의원 총회이다.

 

이번 심의안건은 제1호가 '정관개정의 건'으로 협회가 설립된지 6개월 밖에 안됐는데 시행도 안해보고 정관개정이라는 면에서 지난 1년간의 준비위원들이 얼마나 준비소홀을 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2022년 사업계획의 건'도 상정이 되지만, 연간 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역시 비공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전국의 40만 행정사들에게는 아직도 세부적인 공개가 전혀 없이 그냥 대의원 총회 통과에만 열중한다.

 

▲ 대의원 총회 공고문  © 대한행정사신문


이번 대의원 총회개최의 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다. 대의원 총회를 개최 하려면 우선, 이사회를 개최한 후에 통과된 안건을 갖고 해야한다.  이번에 상정되는 안건중에는 우리들의 헌법이나 마찬가지인 정관개정(안), 사업계획승인 등이 올라와 있다. 

 

대한행정사회 정관 제36조(이사회 의결사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관, 규정, 규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이다.

 

내년 예산(안)도 상정되지 않았다. 혹시, 사업계획승인(안)에 포함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이사회 승인사항에 별건의 조항이다. 더 문제는 전국의 행정사들에게 공개를 하지 않으니 알수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행정의 전문단체인 대한행정사회 집행부 행정점수는 최하위인 낙제점이다. 과연 현 집행부 임원들이 집행을 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국 행정사들은 고민을 해야한다.

 

대한행정사회는 이사회 개최도 없고, 전국 행정사들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수렴도 없는 절차적 하자투성이와 불소통으로 일관된 모습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대한행정사회 4명의 감사기능 조직은 허수아비이다. 일하기 싫거나 감투용이라면 과감히 사표를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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