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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있는 행정사들 '공인심판변론인'제도로 돌파구 찾자!

행정심판대리권의 보완책으로. . . 대선(大選) 정치의 계절에 협회는 공약집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책무가 있다

대한행정사신문 | 기사입력 2021/11/09 [14:58]

뜻있는 행정사들 '공인심판변론인'제도로 돌파구 찾자!

행정심판대리권의 보완책으로. . . 대선(大選) 정치의 계절에 협회는 공약집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책무가 있다

대한행정사신문 | 입력 : 2021/11/09 [14:58]

[행정사뉴스 = 김완영 기자] 지난 2016년 9월 13일에 입법예고된 행정안전부의 내용에 의하면 국민에게 고품질의 행정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2016. 9. 13 ~ 10. 24일까지 의견수렴 기간 정했었다.

 

그 취지는 지난 '13년부터 자격시험을 통해 선발된 행정사를 국민들이 적극 활용하여 실생활과 밀접한 행정심판, 인허가 등을 신속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이 있었다.

 

이에 대한변협 등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행정안전부는 재입법예고를 통해 행정심판대리권 제도가 사실상 제외된 사건이 있었다.

 

대한행정사회에서도 행정사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행정심판대리권획득 특별위원회 구성 등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마는 협회의 운영 과정이 불투명하고 행정사 회원 간에 소통이 없어 추진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들은 정보에 늘 목말라하고 있다.

 

더 이상 협회를 기대하기보다는 행정사들 간에 소통의 움직임이 감지됐다. 행정사들은 '행정심판 대리권'이 당장 어렵다면 '공인심판변론인'제도로 돌파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행정사 N 행정사는 '과거의 전례와 시행착오를 되짚어 볼 때 행정사법 개정을 통한 행정심판대리권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판단한다'라고 전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인심판변론인' 등록제도를 제안했다.

 

이에 대한 근거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그 밖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장'에게 대리권을 줄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어 사문화된 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행정사에게만 부여하자는 것인데 이에는 행정법 교수와 박사 등과의 토론과 연구가 필요하다.

 

행정사 중 '공인심판변론인'의 최초 발의자이자 선구적 연구자인 김청규 행정사(법학박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N 행정사는 말했다.

 

김 행정사는 행정사 제도가 없어질 위기에도 이 제도를 지키고자 노력을 가장 많이한 행정사로 유명하다. 그리고, 최근까지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심판변론학 전공 주임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다.

 

그는 법학박사 논문으로도 '효율적 권리보호 수단으로서 행정심판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행정사들의 반응은 매우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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