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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회장 및 부회장단 행정사 검색상태 '매우불량'

이용해 사무총장과 정호선, 한근식 부회장은 행정사 검색창에 아예 없다. 아직까지 회원가입도 안한 부회장(?)

대한행정사신문 | 기사입력 2021/09/17 [05:00]

대한행정사회 회장 및 부회장단 행정사 검색상태 '매우불량'

이용해 사무총장과 정호선, 한근식 부회장은 행정사 검색창에 아예 없다. 아직까지 회원가입도 안한 부회장(?)

대한행정사신문 | 입력 : 2021/09/17 [05:00]

[협회뉴스 = 김완영 기자] 대한행정사회 인터넷신문 2021. 9. 3일자에 의하면 '회장 이하 상근직 행정사 회비 전원납부'란 제목의 보도 였다.

 

이 기사에는 설립초기 예산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회비면제 대상자인 회장 및 임원, 상근직 행정사는 금년도 회비를 지난 8월 11일까지 전원 완납했다고 보도를 했었다.

 

이는 회비면제에 대한 규정규칙(안)이 오늘 현재까지도 통과 되지 않고 있는데 당연히 회장을 비롯하여 부회장들도 다른 행정사보다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납부를 했어야 됐다. 

 

그런데도 지난 8월 11일까지 완납했다는 보도는 너무 늦게 납부한 사실을 밝힌 셈이다.

 

어제 9. 16일자로 대한행정사회 행정사검색란의 상태에는 '정회원과 비회원'으로 구분을 완료했다. 정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한 행정사만이 표시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본 지의 발행인도 지난 6. 23일자로 협회 공지사항에 연회비납부 안내공지가 뜨자마자 바로 연회비 24만원을 납부하여 협회내에서 16번째로 입금처리 하였다.

 

그런데도 행정사검색의 상태에 정회원, 비회원 표시가 전혀 없어 계속 항의를 한 결과 어제 회원관리국 직원의 전산관리회사의 출장으로 행정사회원에 대한 "정회원과 비회원 표시"가 완료 되었음을 확인했다.

 

▲ 김만복 회장 및 이용만 상임부회장 행정사 검색창    ©대한행정사신문

 

본 지는 회장을 비롯하여 부회장단이 회비를 완납하였다는 협회 인터넷신문을 믿고 행정사 검색란을 조회 하였다. 

 

우선, 김만복을 검색하니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회장으로 검색하니 회장과 상임부회장이 행정사 이름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상태난에 연회비를 납부했으면 정회원으로 표시가 되었을 텐데 표시가 전혀 없다.

 

그리고, 회원가입일자가 7월 15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날에 회비를 납부했는지는 모르겠다. 회비를 납부했다면 정확히 김만복과 이용만으로 회원명부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회장과 상임부회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회비납부와 개업행정사 표시에 대한 관리부실이다

 

▲ 김경득 수석부회장의 행정사 검색창  © 대한행정사신문


다음은 김경득 수석부회장이다. 역시 이름 김경득으로 입력하니 검색이 안된다. 교육연수원장으로 검색하니 행정사 이름대신 나타났다. 김경득 행정사 사무소가 종로구에 개업으로 되어 있다. 

 

역시, 정회원의 표시가 없다. 회원가입은 2021. 7. 4일자이다. 연회비를 납부했으면 상태란에 정회원의 표시가 되었을 텐데 표시가 전혀없다. 본 지에서는 당연히 회장과 상임부회장, 수석부회장은 연회비를 납부했다고 본다. 회원관리국에서 관리를 이렇게 하니 행정사들이 오해아닌 오해를 하는 것이다.

 

▲ 김창권 부회장의 행정사 검색창  © 대한행정사신문


다음은 김창권 권익증진부회장이다. 이 부회장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다. 공란으로 되어 있다면 관리부실로 되어 있겠으나, 비회원으로 표시된 점은 회비납부가 안됬다는 표시이다. 회원가입일자는 2021. 7. 30일이다.

 

▲ 조형진 부회장의 행정사 검색창  © 대한행정사신문

 

다음은 조형진 업역확대부회장이다. 조 부회장은 정확히 연회비를 완납했다는 증거이다. '정회원'으로 표시됐기 때문이다. 회원가입일자는 2021. 7월 27일이다.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이용해 관리부회장 겸 사무처장과 정호선 국제협력부회장, 한근식 정책개발부회장은 아예 검색이 안된다. 행정사 검색창에 없다. 회원가입여부 등이 전혀 없어 회비납부 상태와 정회원 또는 비회원여부 확인이 불가능 한 상태이다.

 

▲ 한근식 부회장 및 정호선 부회장          © 대한행정사신문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취재를 통하여 후속기사로 보도할 예정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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