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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광 행정사의 행정사업무 분석 완판공개

3천개나 된다는 행정사의 업무의 종류를 개괄적으로 정리.. 업무에 도움이 되길

대한행정사신문 | 기사입력 2021/09/03 [17:00]

조명광 행정사의 행정사업무 분석 완판공개

3천개나 된다는 행정사의 업무의 종류를 개괄적으로 정리.. 업무에 도움이 되길

대한행정사신문 | 입력 : 2021/09/03 [17:00]

[행정사업무해설 = 조명광 행정사] 행정사들은 늘 궁금했다. 할일은 많은 것 같은데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해서 항상 막연했다.

 

어느 이는 행정사의 업무업역의 종류가 약 3천가지나 된다고 하는데 정말일까? 하는 궁금증이 있다. 언젠가는 3천가지를 세분화해서 열거해 보고 싶다. 그래야 눈이 들어 올것 같다.

 

이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의 역사이야기를 기고 해 준 '조명광 행정사'가 이번에는 행정사 업무에 대해 원문 그대로 소개하고자 한다.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의해 일정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은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와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은 각종 계약ㆍ협약ㆍ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와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은 각종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은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은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은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이다

행정사법에 의해 행정사는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사인간의 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인허가 대리, 서류 대행, 행정법률 상담, 사실조사확인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1. 실무에서의 행정사 업무는 행정사법에 의해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인허가 대리를 한다고 하는데 실무에서는 어떻게 될까?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은 예를 들면 진정서, 반성문, 질의서, 청원, 신청서, 설명자료, 기술자료 등이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정서식이 있는 서류와 서식이 없는 서류 보통은 행정서식이 있는 서류의 경우 일반 시민들이 크게 문제 없이 작성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신청서에 어떠한 내용을 기재하라고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서식이 없는 서류입니다.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등 각 민원의 특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시작이 빈 페이지에서 시작하는 것이 처음 작성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어렵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작성하고 수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어떠한 사람들이 그깟 서류 작성하는데 뭔 돈을 받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깟 서류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통 행정사나 법무사, 변호사를 찾는 이유가 관련 서류를 작성하기 어려워서, 작성하는 방법을 몰라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각 서류에는 그 목적에 맞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없으면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반려당하거나 보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됩니다.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은 예를 들면 : 차용증, 계약서, 합의서, 협약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행정기관 또는 사인간의 권리나 의무등의 사실증명에 대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계약서, 합의서, 등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을 서류로 작성 할 수 있습니다.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업무는 일반,해사 행정사는 할 수 없고 외국어번역행정사만이 가능합니다. 행정기관, 법원등의 국가기관에 번역이 필요한 경우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서류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도 1~3번까지의 행정사가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 대행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서류를 작성해주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것까지 행정사가 모두 진행 할 수 있습니다.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는 타인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의 인가,허가,면허,승인 등의 인허가를 대리 할 수 있습니다. 즉 인허가의 대리권이 존재하여 각종 행정기관의 인허가 업무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법원에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대신 출석하여 답변하는 등의 소송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이 행정사도 의뢰인 대신에 서류를 작성하고 행정기관에 출석하여 대신 답변하는 등의 인허가 대리권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의 인허가의 경우 인허가를 받는 대상(사람, 기업)에게 일정한 자격 요건이나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인허가에서는 인허가 대상에게 일정한 자격을 요구 한 경우 그 자격은 대상은 반드시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만약 없는데 행정사가 거짓으로 그 자격이 있는 것과 같이 서류를 작성한다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임으로 반드시 유의해야합니다.

보통 이러한 자격은 어떠한 자격증이 보유하고 있는지 기업의 경우 어떠한 경영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입니다. 예를 들면 식약처 제품 인허가, 공산품 kc인증, 건축 인허가, 태양광 인허가 등등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으로 행정사는 행정관련 법령이나 제도에 대해 상담이나 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보다 행정이 변화하기 더욱 쉽다보니 법률이 바뀌는 속도보다 행정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는 속도가 빠릅니다. 이렇게 행정이 빠르다 보니 행정법률에 영향을 받는 국민, 기업들은 행정에 대해 자문이 필요합니다.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은 법령에 따라 위탁 받은 사무의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해관계사실확인서

https://blog.naver.com/partner-cho/222287054527  이 사이트는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방법이다.

 

2. 실무에서의 행정사 업무 종류로는 각종 행정사를 홍보하는 광고나 안내를 보면 행정사가 3,000개의 업무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 혼자서 3,000개를 전부 할 자신도 없고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는 변호사나 의사도 결국 자신의 분야에 특화하는 것을 보면 행정사도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행정사를 하면서 느낀 행정사 업무 종류를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점은 제가 나열하지 않은 업무가 행정사가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워낙 많다보니 저도 모르는 분야가 많습니다.

1) 행정쟁송은 기업, 가게 또는 개인이 행정기관으로 부터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먼허취소, 과태료 등등 이유로는 음주운전, 위생관리, 자격미달 등의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간혹 억울한 경우, 행정기관이 절차적이지 않는 경우 등 행정기관의 처분이 올바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 전에 행정심판, 이의신청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에 처분을 다시 판단 할 것으로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사는 관련 제도 안내와 서류 작성 그리고 제출 대행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2) 인허가 대리는 행정 인허가는 정말 무척 다양합니다. 개인이 행정기관에 인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고 기업이나 법인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이 경우 업허가, 제조허가, 수입허가, 민간자격증 등의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신고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무척 복잡한 인허가도 있습니다.

3) 법인이나 단체 설립 및 운영은 보통 영리 사업을 하는 상법상 회사가 아닌 비영리, 재단, 사단, 법인, 조합, 단체의 경우(일부 수익사업 가능) 행정기관의 통제를 받습니다.

 

설립 당시에도 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하며 설립 이후 운영에서도 행정기관의 통제를 받아야합니다. 이 경우 행정사가 설립과 운영에 도움을 줍니다.

4) 조달행정은 행정청이 공적 임무의 수행에 전제가 되는 인적 자원 ·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한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조달행정은 사법과 공법 모두 사용해야하는 분야임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서류의 제출 대행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행정사는 조달행정업무에서도 활약할 수 있습니다.

 

5) 출입국 행정은 출입국관리는 국경이나 공항, 항구 등 사람이 다른 국가 사이를 넘나드는 경우 해당 국가 (정부)가 출입국을 관리 · 정보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기관의 통제를 받습니다. 국제결혼, 해외투자,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이유로 현재 한국에는 많은 수의 외국인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는 변호사와 같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출입국 관련 행정대행이 가능한 자격사로 현재는 출입국대행이 변호사와 행정사만 가능합니다.

6) 기업 컨설팅은 기업의 경우 각종 행정규제를 받습니다. 환경, 노무, 금융, 안전, 4대보험 등등 정말 다양한 행정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규제업무를 도와 줄 행정법률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사업시 각종 서류를 작성 제출해야하는데 이러한 업무 역시 행정사가 가능합니다.

7) 전문기술 규제업무는 생각보다 행정규제는 무척다양합니다.

 

기술과학규제, 금융규제, 의료보건규제 등 전문분야의 규제이다 보니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전문 기술 규제 분야에서도 준비 된 행정사가 관련 업무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8) 갈등관리는 정부와 국민 간 또는 정부와 기업 간 국민과 기업간 등 수 많은 갈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갈등을 단순히 소송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어떠한 장소에 국가토지개발을 한다면 그 지역 주민들간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또는 주변에 공장을 짓거나, 발전소설립 등등 수 많은 갈등이 존재합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소송을 통해 판사가 판결한다면 이러한 판결에 수긍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행정사가 제3자가 되어 각자의 입장에서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러 낼는 갈등관리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9) 기타 민원으로는 그외 행정민원이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생각보다 민원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는 민원행정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3. 발전 가능성 있는 행정사 업무는 현재 많은 행정사님들께서 주로 하는 업무가 운전면허 취소 행정심판, 일반 행정심판, 출입국 대행, 법인-단체 설립, 학교폭력, 민간자격증 인허가, 토지보상대행, 국가유공자 업무 입니다.

 

1) 조달행정은 조달행정을 하시는 행정사님들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조달 행정 분야는 충분히 행정사가 할 수 있는 분야이며 생각보다 법률사항, 인허가 사항, 계약사항 등이 복잡하게 있어 접근하기 쉽지는 않지만 매력적인 업무입니다.

2) 기업 컨설팅은 기업 컨설팅 중 주로 기업규제에 관한 컨설팅입니다. 금융규제, 근로자보건안전규제, 생활환경규제 등등 다양한 기업규제가 존재함으로 이러한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3) 정부자금지원은 정부에서는 각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치열하다보니 이러한 정부지원자금 신청의 노하우가 존재합니다. 행정기관에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행정사가 정책자금신청 작성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면 충분히 작성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4) 과학기술 규제는 처음 개발된 과학기술이 실생활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인허가와 같이 규제 사항에 큰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전기차, 무인자동차, 위치관리서비스, 개인정보 등등 다양한 과학기술과 관련한 규제들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과학기술과 행정규제 모두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5) 갈등관리는 정부와 국민(기업) 간 갈등을 행정쟁송으로 해결하기에는 그 후유증이 생각보다 큽니다. 제 3자가 해당 문제에 대해 결정해버리면 특히 국민 입장에서는 더 큰 갈등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합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갈등관리 업무에서 국가와 국민(기업) 사이에 두 집단의 의견을 조율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6) 의료규제는 과학기술규제와 유사하지만 의학과 보건등의 또 다른 전문분야가 필요한 규제입니다. 특히 의료보건 분야는 일반 과학기술 분야보다 국민의 생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욱 보수적이고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단순히 기술이 좋다라는 식으로 해결할 수도 없으며 의학, 임상, 보건 등의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7) 전략물자 규제는 전력물자란 전쟁을 하기 위하여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자를 말합니다. 석유·석탄·철강·우라늄·비철금속·고무·공작기계 등이다. 그 품목은 시대적, 정치적 사항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므로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략물자를 수출-수입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전에 한 기업이 별 생각없이 광물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전략물자라는 이유로 수입을 거부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략물자에 대한 규제도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8) 입법 로비스트는 법률을 만드는 국회와 각종 법률안을 제안하고 행정규칙을 만드는 행정부는 항상 쉬지 않고 다양한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고 합니다. 기업과 국민은 이러한 법률에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로비스트는 이러한 법률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국회와 정부에 입법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의원, 정부인사에 대한 공작을 벌이는 압력 활동의 전문가를 말합니다. 행정사 역시 능력과 영향력이 있다면 합법적인 입법 로비스트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사는 행정법률전문가, 국가와 국민 사이의 중재자, 행정규제전문가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에 말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한순간에 바로 되지는 못하지만 관련 지식과 경험을 쌓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의 조명광 행정사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핸드폰 : 010-4184-8041 / tel : 031-871-7808 / fax : 031-878-7808 / 이메일 : partner-cho@naver.com 

 

사무소는 을지행정사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80, 센트럴타워 9층 906-1호와 법무법인 세하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80, 센트럴타워 5층 512호이다.

 

▲ 조명광 행정사 명함  © 대한행정사신문

 

<본 기사는 본지의 편집방향과는 관계가 없으며 행정사들의 업무활동에 대한 정보사항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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