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에 관한 규칙(안)은 공개원칙을 적용해야행안부는 2021.1. 1일자로 회계관리의 훈령으로 예민한 예산집행을 공개명령[협회뉴스 = 김완영 기자] 대한행정사회가 30여가지의 규정규칙(안)을 쏟아 냈다.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번에 예산회계에 관한 규칙(안)의 제정했다.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등을 참고해서 만든 것 같다. 대등소이한 규정이고 절차적으로는 필요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대한행정사회에서 제정한 예산회계의 규칙(안)에는 투명성은 있으나 '공개성'은 제외됐다. 행정안전부는 전체적으로 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모호한 기준의 집행사항인 업무추진비 등은 구체적으로 공개함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추진된다.
<저작권자 ⓒ 대한행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대한행정사회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