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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에 관한 규칙(안)은 공개원칙을 적용해야

행안부는 2021.1. 1일자로 회계관리의 훈령으로 예민한 예산집행을 공개명령

대한행정사신문 | 기사입력 2021/08/28 [14:30]

예산회계에 관한 규칙(안)은 공개원칙을 적용해야

행안부는 2021.1. 1일자로 회계관리의 훈령으로 예민한 예산집행을 공개명령

대한행정사신문 | 입력 : 2021/08/28 [14:30]

[협회뉴스 = 김완영 기자] 대한행정사회가 30여가지의 규정규칙(안)을 쏟아 냈다.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번에 예산회계에 관한 규칙(안)의 제정했다.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등을 참고해서 만든 것 같다. 대등소이한 규정이고 절차적으로는 필요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훈령자료  © 대한행정사신문


2021. 1. 1일자로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장관의 훈령사항이다. 여기에서는 실무적으로 해야 할 내용과 예산회계 집행의 투명성과 공개성이 핵심이다.

 

이번 대한행정사회에서 제정한 예산회계의 규칙(안)에는 투명성은 있으나 '공개성'은 제외됐다. 행정안전부는 전체적으로 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모호한 기준의 집행사항인 업무추진비 등은 구체적으로 공개함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추진된다.

 

▲ 행정안전부의 공개원칙의 내용  © 대한행정사신문


대한행정사회에서도 행정안전부의 큰 틀의 예산회계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더욱이 협회는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행정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단체이니 만큼 좀더 투명성과 공개성의 원칙을 준수되는 예산회계 운영규칙이 만들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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