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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복 회장 '장학회 횡령기소'로 도덕성에 상처

사무처장은 세부예산 집행계획과 집행내역을 홈피 공개로 신뢰성을 가져야..

대한행정사신문 | 기사입력 2021/08/26 [02:00]

김만복 회장 '장학회 횡령기소'로 도덕성에 상처

사무처장은 세부예산 집행계획과 집행내역을 홈피 공개로 신뢰성을 가져야..

대한행정사신문 | 입력 : 2021/08/26 [02:00]

[성남교육지원청 = 김완영 기자] 2017년 성남교육지원청으로 부터 고발된 재단법인 안중근 장학회 기금 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부터 지난해 3월경 불구속 기소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행정사법개정안이 금년 6월 10일자로 시행되어 초대 '대한행정사회"의 회장으로 취임했다.

 

▲ TV조선에서 방영되었던 영상 캡처 장면  © 대한행정사신문


당시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2016년 4~12월에 자신이 설립한 장학회 자금 8억여원을 차명계좌로 빼돌려 지인에게 빌려 주는 등으로 사용한 혐의와 장학회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거짓 보고하고 허위 차용증을 제출해 당해 교육(지원)청의 감독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중근 장학회는 법률상 공익법인으로 기본재산 등을 매도·증여·임대·교환,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 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 TV조선에서 방영되었던 영상 캡처   © 대한행정사신문

 

본지는 김만복 회장이 비록 검찰로 부터 기소는 되었지만, 과정상의 오해로 인한 것으로 믿고 싶다. 40만 행정사 자격증 소지자와 1만여명의 개업행정사들의 수장인 우리들의 회장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방교육청의 감사결과로 인한 정식 고발된 점과 정부의 공식력있는 검찰로 부터 기소처분은 범법행위가 있다고 본 것이다. 물론 법원으로 부터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죄는 없다.

 

회장은 행정사들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협회의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예산편성내용, 집행내역 등 모든 협회의 진행사항을 대변인이  브리핑을 수시로 해야한다.

 

대한행정사회에서 예산을 들여 '인터넷신문'을 만들고 인력까지 채용했다면 모든 회원이 수시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일반적인 홍보이외에 협회의 운영상황과 집행사항 등을 공개하는 창구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대한행정사회 회장과 사무총장은 행정사들로 부터 오해를 받지 않는다. 사무총장이 모든것을 비공개하고 감추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불신이 쌓여 협회와 행정사간의 소통의 길이 막히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회장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다.

  

성남교육지원청 법인담당자에 따르면 김00 회장은 검찰로 부터 불구속 기소는 되었지만 아직까지 법원의 심리가 계속되고 있어 '행정적인 조치는 판결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좋아하는 고사성어가 있다. 인간지사 새옹지마(人間之事 塞翁之馬)이다. 이 뜻은 이세상 모든 일에는 끝까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다. 세상 변화에 맞추어 살아가되 희비애락에 중심을 갖고 살라는 귀중한 뜻이 담겨 있다.

 

▲ 재단법인 안중근 장학회    ©대한행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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