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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의견공문 발송에 요지부동 통계청

행정사 첫 공식 직업 분류라는 점에서 잘못 끼워진 첫 단추.. 문제의 심각성과 보편적 사고가 아쉬운 정책결정

대한행정사신문 | 기사입력 2017/12/18 [21:55]

행안부 의견공문 발송에 요지부동 통계청

행정사 첫 공식 직업 분류라는 점에서 잘못 끼워진 첫 단추.. 문제의 심각성과 보편적 사고가 아쉬운 정책결정

대한행정사신문 | 입력 : 2017/12/18 [21:55]

[통계청/행정안전부]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제2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여, 지난 7월 3일 자로 통계청에서 '사무종사자'로 고시한 행정사 문제에 대한 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본 지는 지난 15일 자 기사에서 보도한 행정사 직업 분류 문제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통계청 사이에 어떠한 소통과 의견 수렴이 이뤄졌는지 후속 취재했다.

 

행정안전부 J 사무관에게 이번 사항에 대해 취재한 결과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공문을 발송하여 통계청에서 행정사에 대한 직업 분류를 작성 및 고시하기 전에 행정사가 전문 직업임을 안내했다.

 

통계청은 행정안전부의 공문을 받은 후에도 국제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방침으로 그대로 추진하여 지난 7월에 고시가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항의 공문을 발송했으나 이후 통계청과 유의미한 내용의 진전 사항이 없었다.

 

덧붙여, 이번 고시 사항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케이스에 속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처음 시행이 중요한데 첫 번째 고시에서 '사무종사자'로 결정된 점은 행정사들에게 뼈아픈 정책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아울러, 반년이 넘게 지연되고 있는 행정사법 재개정안의 세부 부칙도 변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J 사무관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밝힐 수 없는 단계라 전제하고 세부 부칙이 일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부칙이 어떻게 변경될지에 따라 행정사들에게 어떤 후폭풍이 될 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2018.1.1일 자로 통계청의 행정사 직업 분류가 '사무종사자'로 결정된 가운데 아직까지 국무회의조차 거치지 못한 채 법제처 심의 과정에 머물러 있는 행정사법 개정안에서 어떠한 부칙이 변경될 것이고 행정사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지 앞으로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사 협회에서 주관하여 12월 21일 오전11시 ~ 오후3시까지 집회신고가 되어 있는 통계청 앞에서의 대규모 집회에서 어떠한 의견과 목소리가 나올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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