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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행정사의 행정사법 내부기틀 다지기

타업의 신경보다는 본업의 발전과 개선에 신경을 집중할 때이다 (2편)

대한행정사신문 | 기사입력 2021/08/19 [15:00]

김경민 행정사의 행정사법 내부기틀 다지기

타업의 신경보다는 본업의 발전과 개선에 신경을 집중할 때이다 (2편)

대한행정사신문 | 입력 : 2021/08/19 [15:00]

▲ 김경민 행정사

[기고 = 김경민 행정사] 행정사는 행정사법상 업무를 행하면 변호사법 위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광고표시제한규정이라는 기상천외한 규정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고, 사실상 대리라는 기상천외한 법리와도 아무 상관이 없고,

 

행정사법 제22조라는 기상천외한 규정과도 아무 상관이 없으며, 다른 법률에 단서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사가 행정사법 안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면 형사적으로 면책이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판례법주의가 아닌 법령의 법원성을 인정하는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이 바뀌면 그와 관련된 판례는 일시에 무력화된다.

 

2021년 1월에 튀어나온 일명 “부산 판례”는 원래부터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업역과 1도 관련이 없었지만, 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2021년 6월에 시행된 행정사법과 이에 발맞추어 개정된 행정사법 시행령이 부산 판례를 쌍끌이로 무력화시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행정사에 유리한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등을 빼 봤자 행정사의 서류작성 목록은 열거가 아닌 예시라는 수많은 명백한 근거가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행정사가 작성할 수 있는 서류의 수많은 명백한 예시적 근거는 법제처에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일반적”이라는 추상적 문구에 매몰되는 최후의 행위가 무의미함을 증명한다. 등을 빼봤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구나!라는 일거의 허탈감을 맛보게 할 수많은 케이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골탑처럼 쌓이고 있다.

 

지금까지 기술한 모든 내용은 유권해석은 철저히 제외하고 형사사건과 입법 현황에만 따른 것이며, 유권해석과 헌법재판소 결정례들은 형사사건과 입법보다 더 유의미하고 탄탄한 결과를 내고 있다.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업무수행이 변호사법 위반이나 기타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행정사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하나도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사는 하루에도 수많은 행정사 광고와 수임이 일어나는 업무의 양태상 반복성과 계속성에 비추어 구속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행정사들에게 구속 대신 행정사법인 설립등기를 내어 주어 행정사법인이 활발히 영업을 하고 있다.

 

행정사의 행정심판청구서 작성과 광고표시가 불법이라면 행정사 전체가 행정심판을 명함에 박고 있으므로 행정사 전체를 행정사법에 근거한 허위광고로 입건을 시켜야 함에도 행정사가 명함에 행정심판을 박았다고 행정사법상 허위광고로 입건이 될 수가 없다.

 

8개의 협회가 단일화가 된 대한행정사회도 설립등기가 되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부면제를 신청한 행정사들도 씨가 말랐고 행정사 시험 경쟁률은 해가 갈수록 치솟고 있다.

 

행정사의 인지도가 시험 시행 10년차에 접어들어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행정사 업무의 기틀과 체계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으며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

 

이제 남은 업무는 행정사법을 개정하고 행정사의 고유 업무에 도전하는 타 주체의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여태까지는 사후적, 방어적, 수동적으로 업무를 대응하였다면 지금부터는 선제적, 예방적, 주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안에서의 업무인 행정사로서의 본업만 수행하면 모든 형사책임이 면책되는 것처럼, 본업과 관계 없는 타 업역에 신경을 쓰기보다 본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개선해 나갈지에 모든 신경을 집중시켜야 할 때이다.

 

국회사무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인허가 등의 대리를 하고 행정 관련 상담을 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에서 법령으로 인정한 행정사와 변호사만의 본업이자 특권이므로 변호사와 행정사가 아닌 타 주체는 신경을 쓸 일이 아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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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7 [12:50] 수정 | 삭제
  •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정해진 업무를 하면 되고... 공인노무사는 행정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수행한다면 행정사법 위반으로 철컹철컹
  • ㅇㅇ 2022/04/12 [11:29] 수정 | 삭제
  • 행정사는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수행한다면 공인노무사법 위반으로 철컹철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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