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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律谷) 행정사법인 탄생 오늘부로 '법인개업'

국방, 보훈, 병무분야 전문 행정사법인으로 고위급 군경력자 행정사 다수 포진

대한행정사신문 | 기사입력 2021/08/19 [09:00]

율곡(律谷) 행정사법인 탄생 오늘부로 '법인개업'

국방, 보훈, 병무분야 전문 행정사법인으로 고위급 군경력자 행정사 다수 포진

대한행정사신문 | 입력 : 2021/08/19 [09:00]

[행정사법인 = 김완영 기자] 국방 및 보훈과 병무행정의 전문분야로 승부를 거는 행정사법인 율곡(律谷)이 오늘부로 탄생했다.

 

▲ 노기범 대표행정사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정한 행정기본법이 금년 3월 23일 부로 공포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국가법령 4,800여개 중 약92%에 달하는 4,400여 건의 법령이 행정법령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원칙이나 기준이 되는 행정기본법이 없어 그동안 판례에 의존해 왔었다.

 

이제는 행정법 총칙에 해당하는 행정기본법이 시행되고 이를 계기로 행정법 집행과정에서 행정법 전문가그룹인 행정사법인의 역할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졌다. 이는 지난 6. 10일자로 시행된 행정사법개정안으로 새롭게 '행정사법인제도"가 시행 되면서이다.

 

행정사법인을 설립하는데에는 일반적인 법인형태도 있지만, 특화된 분야의 행정사법인 운영이 최근 대세인 듯 하다.

 

해양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법인이 설립된 이후, 이번에는 국방, 보훈, 병무행정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법인이 나타났다.

 

특히, 율곡(律谷)행정사법인은 예비역 고급장교 행정사들로 구성되어 국방과 보훈, 병무행정분야의 전문 행정사법인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 행정사법인 율곡사무실 입구 전경    ©대한행정사신문

 

국민들은 행정사가 할 수 있는 곳에 일반적으로 행정청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만을 생각한다. 하지만 행정청에는 국방부와 보훈청, 병무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역과 같은 곳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 행정기관이 다소 경직된 업무처리나 행정처분에 대하여 적절하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한 행정사법인 율곡의 대표행정사 노기범은 군인출신중 대령급이상과 30년이상의 군경험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군과 병무, 보훈에 관한 행정처분 등을 국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가 소재지인 행정사법인 율곡(律谷)은 국가유공자 신청을 전문으로 하면서도 현재 휴전중인 우리나라의 환경하에서 국민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작전성 검토나 군 무담점유 토지에 대한 보상업무와 방위사업청이나 군에 납품을 희망하는 사업자등에게 군납을 위한 행정지원을 대리하는 업무도 특화된 사업중의 하나이다.

 

특히, '군키퍼365'라고 하는 군 복무 회원제 특전문 프랫폼을 운영중인 인터넷플랫폼 전문기업인 그립홀딩스와 MOU를 체결하여 국토방위의 의무를 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입대 후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통받거나 징계를 받는 등 다양하게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적 도움을 제공한다.

 

노기범 대표행정사는 그 동안은 약칭, 청탁금지법 등의 영향으로 과거처럼 군내 고위층 지인을 찾아 부탁한다거나 할 수도 없는 부모들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최고의 도우미 역할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 행정사법인 율곡 사무실 전경    ©대한행정사신문

 

오늘 행정사법인으로 첫 출발을 하는 국방,보훈,병무분야 전문행정사 법인은 대한민국에서 우뚝서고 국민들로 부터 인정받는 반듯한 행정사법인을 운영할 것을 법인 가족들과 함께 힘차게 나아 가겠다고 화이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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