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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행정사, 행정사법 내부기틀 다지기(1편)

외부적인 행정사 업역 다툼 형사사건 결과와 입법 대응으로 다툼 정리<연재>

대한행정사신문 | 기사입력 2021/08/18 [09:00]

김경민 행정사, 행정사법 내부기틀 다지기(1편)

외부적인 행정사 업역 다툼 형사사건 결과와 입법 대응으로 다툼 정리<연재>

대한행정사신문 | 입력 : 2021/08/18 [09:00]

▲ 김경민 행정사

[기고 = 김경민 행정사] 행정사 업계는 최근 몇 년 간의 혼돈 과정을 거쳐 내부적인 업무 체제와 외부적인 업역 다툼이 정리가 되고 있다.

 

10년 전 행정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전부면제 폐지, 행정사 시험제도 도입, 행정사법인화, 협회 단일화를 거치면서 기틀을 잡아나가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전부면제 폐지로 인하여 최근 몇 년 간 1년 평균 5만여개가 발급되던 행정사 자격증이 2021년에는 3000여건으로 감소하였고, 감소 폭은 향후 전부면제제도가 부활하지 않는 한 0건으로 수렴할 것이다.

 

행정사 시험제도가 9회에 접어들면서 시험 경쟁률도 대폭 상승하였고 단일화를 통해 대한행정사회가 출범하면서 행정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약할 수 있는 기구가 효과적으로 정리되었다. 또한 2021.08.18. 현재 행정사법인이 14곳이 등기를 마치면서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외부적으로 행정사와 타 전문자격사 간 업역 다툼의 형사사건 결과가 정리되고 입법 대응에서 성과가 나타남으로써 행정사의 업역이 정리가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0년에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행정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출입국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신용정보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사법 개악 저지, 노무사법 개악 저지, 행정사의 행정심판 작성 대행 무혐의 처분, 행정사의 노동위원회 서류 작성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과 노무사법 위반 무혐의 처분 등의 결과가 있었고 행정사의 노무사와 중첩되는 업무의 광고표시제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요지의 헌법소원 결정 등의 수많은 헌법소원 결정이 있었다.

 

2021년 1월에는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업역과는 아무 상관 없는 일명 “부산 판례”가 나왔으나, “부산 판례”는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업역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2021년 2월에는 행정사의 노동위원회 서류 작성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과 노무사법 위반 고등검찰청 항고가 기각됨으로서 행정사는 행정사법 안에서는 그것이 노동 관련 업무라도 합법적으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2021년 1월 부산 판례가 나온 직후 행정사를 감정평가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으름장이 있었으나, 이를 반박하기라도 하듯 2021년 상반기에는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작성한 행정사가 무혐의처분을 받는 일이 있었고, 2021년 6월에는 감정평가사의 행정심판 작성을 대리하는 법안 발의를 국회에서 저지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21년 6월에는 행정사법 시행령상 유관기관 공직퇴임 1년 미만 행정사의 전관예우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공직 경력이 없거나 유관기관이 아니거나 유관기관 공직퇴임 1년 이상 된 행정사가 인허가 대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국회사무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를 추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부산 판례가 나온 이후에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고 법령의 법원성을 인정하여 대륙법체제를 따르는 대한민국의 법 체제에서 기존의 형사판례를 일거에 무력화시키며,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이유서에 변호사법에 전관예우를 따서 입법시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행정사가 국회사무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인허가 등의 대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성과이다. 

 

또한, 2021년 7월에는 행정사가 행정심판을 할 수 없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 업무를 행한 무자격자가 행정사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일도 있었고, 통합인허가시스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가 1년 여의 조사 끝에 2021년 7월에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 일도 있었다. <2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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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21/10/08 [20:36] 수정 | 삭제
  • 행정사는 노무업무 대행못합니다. 부산판례에 대행못한다고 적혀있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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