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 및 지회구성 회장의 입맛대로 할 수 있다지부장은 선출이 아닌 회장이 지정한 위원을 통해 선임방식으로 장악할 듯[협회뉴스 = 김완영 기자] 대한행정사회가 지난 13일자로 6개 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공고한 뒤 오늘 17일 다시 7개의 운영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다고 공고했다.
규정(안)은 대한행정사회 지부,지회운영규정(안), 임원보수 지급에 관한 규정(안), 자문위원 및 고문에 관한 규정(안), 인사위원회 규정(안), 행정사 윤리에 관한 규정(안), 임원선출 등에 관한 규정(안), 직능에 관한 기본 규칙(안)에 대한 의견수렴이다.
여기에서 최대의 관건은 지부 및 지회운영 규정(안)이다. 제11조(임명 등)으로 지부지회장을 선출하는 규정(안)이 만들어 졌다.
지부장은 우선 지부장심의위원회 10명 이내를 회장이 위원을 지명하여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회장이 지부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다.
사전에 예고된 수순대로 회장의 입맛대로 그들의 잔치를 또다시 성대하게 벌일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회장의 공약인데, 공약철회를 안하고 있으니 수순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합리적인 의심이다.
민주적인 선출이 아닌 회장의 입맛대로 지부장을 임명하고 지부에서 추천된 대의원으로 협회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는 포석으로 보여진다. 설상가상 민주적인 직접투표가 아니라면 최소한의 대의원 투표로라도 해야 지부장의 정통성이 확보 된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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