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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대리권 획득에 발빠른 협회대응 고무적

이시진 행정사의 발품이 협회를 움직이는 동기부여가 됐다... 행정사들 환호!

대한행정사신문 | 기사입력 2021/08/17 [09:10]

행정심판대리권 획득에 발빠른 협회대응 고무적

이시진 행정사의 발품이 협회를 움직이는 동기부여가 됐다... 행정사들 환호!

대한행정사신문 | 입력 : 2021/08/17 [09:10]

▲ 김만복 회장 

[협회뉴스 = 김완영 기자] 행정심판대리권 획득은 우리 행정사들의 꿈이자 현실로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이에 이시진 행정사는 발품을 팔아 법제처로 부터 유권해석을 이끌어 낸 것만도 큰성과로 여겨진다.

 

최00 행정사는 행정심판대리권 획득에 따른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대한행정사회에서 나서 줄것을 제안마당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협회의 명쾌한 답변을 내 놓았다. 김만복 회장이 조만간 '행정심판대리권 획득 특별위원회'을 구성하여 추진방향과 계획을 수립하고,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끝내 획득을 하겠다는 포부와 자신감을 회장명의가 아닌 특별위원장의 자격으로 밝혔다.

 

이시진 행정사는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 행정사가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와 변호사법 제109조에 위반하는 지에 관한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함을 알렸다.

 

  © 최00 행정사의 협회에 건의한 내용 


문제는 법제처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행정사의 업무영역에 위법이라 했다. 이제는 개인의 행정사를 떠나서 공식적으로 협회가 나서지 않으면 더 나쁜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더불어 현재 행정사의 행정심판은 대서, 제출 대리인이 허용되고 있는데, 제출대리도 서류로만 되어 있어 온라인 행정심판에서 행정사도 온라인 행정심판대리권을 부여토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여하튼, 이제 행정심판대리권에 대한 획득싸움의 공이 공식적으로 던져 졌다. 이에 협회에서도 회장의 발빠른 대처와 의지에 환호를 보낸다.

 

A 행정사는 '이제부터 업역싸움의 첫 라운딩이 시작되었다. 협회와 회장은 사람을 가리지 말고 능력있고 열정있는 행정사와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치열한 싸움을 해야한다'라고 말하며 이번 발빠른 협회의 대처에 기대가 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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