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행정조사기본법개정(안)은 행정사업무 영역이다

공무원 행정조사는 자료요구와 진술, 행정처분 절차의 대응으로 행정사 업무

대한행정사신문 | 기사입력 2021/08/09 [02:00]

행정조사기본법개정(안)은 행정사업무 영역이다

공무원 행정조사는 자료요구와 진술, 행정처분 절차의 대응으로 행정사 업무

대한행정사신문 | 입력 : 2021/08/09 [02:00]

[행정사뉴스 = 김완영 기자] 행정조사기본법은 법률 제8482호(2007. 5. 17)일에 제정되어 운영해 왔으나 지난 4년전 억울하게 숨진 송경진교사에 의해 국민의 힘 하태경의원의 2021. 8. 5일(의안번호 11928호) 행정조사법 일부개정(안) 발의에 대하여 이슈가 되고 있다.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ㆍ자료제출요구 및 출석ㆍ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하태경의원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살펴보자면 행정기관은 조사대상자의 위법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고행정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는 수사기관에서 범죄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행정조사는 사실상 수사기관의 수사와 다를 바 없음에도 행정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입회를 금지하여 조사대상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일부 조사원들이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조사대상자를 상대로 강압적인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이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사대상자에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부적절한 사람은 조사원에서 제외 또는 교체되도록 하며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을 위반하거나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와 조사원 교체신청 및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에 관한 사항을 사전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으로써국민의  기본권이 충분히 보호되는 범위에서 행정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 6일 △ 행정조사 기본원칙을 위반한 문제 있는 조사관을 배제하고 △ 조사대상자에게 변호사 선임권을 명시하며 △ 조사 목적과 달리 권한을 남용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안'인 ‘송경진법’을 발의했다.

 

▲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 © 대한행정사신문

 

‘송경진 사건’은 송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전북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징계를 밀어 붙이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최근 국가 기관에서 인권이나 성평등 교육을 이유로 각종 조사 기구를 만들고 전문성 없는 시민단체 출신들을 대거 채용해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사실상 수사기관이면서도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아 공무원 군기 잡는 곳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있었다.

 

하태경 의원은 “행정조사는 상황에 따라 수사와 비슷한 징벌적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견제 장치가 부족해 조사대상자 보호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며 “음주운전 가해자가 면허 취소는커녕 곧바로 운전대 잡고 똑같은 사고 일으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김병욱·김승수·김웅·김은혜·김형동·백종헌·윤주경·이영·이채익·허은아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공동 발의된 법안이다.

 

이번 행정조사법 일부개정(안)은 변호사로 하여금 인권보호 차원에서 입안 되었지만 사실상은 행정조사와 관련한 서류제출과 진술,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은 행정사의 업무영역에 속한다. 

 

대한행정사회는 이번 행정조사법 일부개정(안)에 국회와 국무조정실을 설득하여 "행정사 입회권"을 삽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하태경 의원 관련기사목록
광고
이동
메인사진
대한행정사회 이전한 사무실은 근저당설정이 40억 원 깡통전세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행정사권익보호 많이 본 기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