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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수원, 교수진만 90여명 위촉 질 저하 우려

교육실시 30일까지 공고의 기간을 지키고 교수진 명단과 교육자료를 공개해야

대한행정사신문 | 기사입력 2021/08/05 [00:10]

교육연수원, 교수진만 90여명 위촉 질 저하 우려

교육실시 30일까지 공고의 기간을 지키고 교수진 명단과 교육자료를 공개해야

대한행정사신문 | 입력 : 2021/08/05 [00:10]

[협회뉴스 = 김완영 기자] 행정사법 제25조(행정사의 교육)에 의거 '행정사업무를 시작하려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8개 협회에서 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나, 단일화된 대한행정사회 설립이후 부터는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교육을 맡아 실시하고 있다.

 

우선, 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수진과 교육자료가 필수 이다. 그러나 교수진 워크숍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홈페이지에 교수진 명단과 교수강의 교육자료도 전혀 없다

 

벌써 3회씩이나 교육공고와 교육을 실시 하면서도 홈페이지에 있는 '교수명단과 교육자료'는 왜 공개하지 않는 것인가(?) 강의도 하면서 강의자료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처사다.

 

소문에 의하면 이번 교수진은 약90여명이나 선발을 했다는 후문이다. 일부 교수진에 의하면 90여명의 교수진을 선발하다 보니 교수당 강의시간과 강의일수도 적어지고 관심도나 자료에도 관심이 없어 진다는 것이다. 

 

교수진들도 공개채용을 통해서 검증에 검증을 통한 교수진 선발을 해야 함에도 또 탁상선발을 한 모양이다. 아름 아름 주위에 있는 교수들을 채용하는 방식은 구시대적인 인사행정이다.

 

요즘 시대에 그렇게 선발하는 단체나 기관이 있는 것이 신기할 뿐이다. 그러니 교수진의 자질이 떨어 질 수 있다는 염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래서 구시대적 사고를 가진 리더가 있는 조직은 발전이 없다고 한다.

 

중앙교육원장(원장 김경득) 자리는 매우 엄중한 자리이며 명예로운 자리이다. 이 자리가 부회장 등 8개나 중복직책을 수행하면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김경득 교육연수원장은 조직도상 본인의 직책인 수석부회장(임원)아래 본인 자신이 중앙연수원장(직원)으로 편성하여 장군멍군을 하고 있으며, "교육위원장(정관)", "행정사관련 법령위원장(부당)", "행정사제도발전위원장(정관)", "행정법실무법 연구위원장(부당)", 이사, 대의원 등 총8개의 중요직책을 차지 했으며, 향후 회장 인사공약에 의거 시도지부장까지 맡는다면 9개의 직책을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많은 협회내의 직책 수행을 하는데 제대로 된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행정사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그들을 경계하고 있다.

 

▲ 행정사의 교육  © 대한행정사신문

 

행정사법시행령 제23조(행정사의 교육)에 의거 '실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최근 3차 실무교육 공고를 보자 2021. 7. 23일에 공고해서 8. 11일까지 접수마감이고 8. 18일 부터 교육시작이다. 위법을 스스로 위반한다. 아마도 이런것 쯤은 하고 관심이 없을 것이다. 

 

▲ 행정사의 교육(시행령)  © 대한행정사신문


앞으로 개업행정사들은 2년마다 16시간의 연수교육도 받아야 한다. 행정사들은 시출이든, 공출이든 모두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들 만이 아는 사람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이다

 

왜 이런 식으로 협회행정을 해야 하는지 매우 불쾌하다. 수십번 애기 했지만 우리는 행정사협회이다. 절차와 규정을 중요시 하면서 행정청과 싸우고 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 개업행정사는 2년에 16시간 연수교육 © 대한행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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