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대리권 입법을 위한 행정사바램은 크다대의원 총회전 부득이하게 부회장들만의 각종 위원장 수십개 선임 이해부탁[협회뉴스 = 김완영 기자] A행정사의 행정심판대리권에 대해 현행법상 대리권은 인가, 허가등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심판대리권은 반드시 찾아와야 한다면서, 협회는 첫 방향부터 잘 잡았으며 반드시 찾아오라고 제안마당에 요청했다.
이에 협회의 대변인이자 상임부회장의 답변은 제일 먼저 내부조직 강화를 위한 규정, 규칙제정 추진과 아울러 행정사 권익신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각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규정규칙의 초안이 준비되었고, 대의원 총회에서 통과 되기전 활동을 위해 부득이 부회장들로 분야별 책임을 지고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선임했다고 배경설명을 아끼지 않았다.
다만, 이 행정심판대리권의 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법률적 지식전문가를 구성할 필요성으로 위원을 모집하니 많은 참석도 부탁했다.
이해도 가고 뭔 뜻 인지도 알것 같다. 그러나, 부득이 부회장들만이 수십개의 위원장 직책을 1인당 3~5개를 맡아서 해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다'는 선임배경 설명은 납득이 안간다. 능력이 있는 그들 만이 해야 잘 할 수 있다는데 어쩔수 없는 노릇이다.
대의원 총회전에 부득이하게 다른 행정사가 위원장을 맡으면 그들의 뜻에 맞지 않게 산으로 간다는 뜻일 것이다. 호흡도 잘 맞고 일사천리로 할 수 있는 그들 만의 체제로 해야 조기에 안착시킬 수 있다는 뜻 일 것이다.
대변인께서 발표 하셨듯이 규정과 규칙의 초안을 다 만들 었다니 빠른시일내에 공개해서 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쳐 공평하게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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