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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개정을 위한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행정심판대리권 획득을 위한 법률전문가 모집으로 대 정부와 국회에 대응

대한행정사신문 | 기사입력 2021/07/29 [17:05]

행정사법 개정을 위한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행정심판대리권 획득을 위한 법률전문가 모집으로 대 정부와 국회에 대응

대한행정사신문 | 입력 : 2021/07/29 [17:05]

[협회뉴스 = 김완영 기자] 대한행정사회에서는 (가칭)행정사법 개정준비위원회의 위원을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협회 홈페이지 '구성 및 임무'에 의하면 김만복회장이 "행정사법 및 시행령 특별위원장"으로 되어 있다.

 

지금 위원모집을 하는 위원회가 김만복회장이 직접 하시겠다고 하는 000 특별위원회인지(?) 아니면 다시 명칭을 다시 변경해서 시행하는 임의적 000 위원회인지(?)는 모르겠다.

 

혼선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명칭을 고정해서 특별위원회인지<?>, 일반위원회인지<?>를 구분하고 이 위원회를 주재하는 위원장이 누구 인지는 몰라도 '위원장이나 위원회' 명의로 모집 공고하면 더 좋을 듯 하다.

 

물론, 모든 실무적 사무행정은 기획예산국에서 맡아서 하겠지만 대외성을 감안해서 공고해야 되지만 행정사들과의 소통을 하겠다는 이번 공고안은 매우 의미가 있다.

 

하여튼, 행정사법을 개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위원 모집인 것은 맞는 것 같다. 정관과 규정 위배여부는 어떻든 간에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모습과 '위원 공개모집'으로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여 결정구조를 갖는 태도는 매우 바람직 하다.

 

행정심판에 경력이 있거나 조회가 깊은 행정사들은 봉사정신을 갖고 협회의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좋은 모습의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이는 행정사들의 권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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