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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인 리더스, 여의도 에서 새롭게 새출발!

제5호 행안부 설립승인, '인허가' 전문행정사 그룹으로 성장

대한행정사신문 | 기사입력 2021/07/07 [21:49]

행정사법인 리더스, 여의도 에서 새롭게 새출발!

제5호 행안부 설립승인, '인허가' 전문행정사 그룹으로 성장

대한행정사신문 | 입력 : 2021/07/07 [21:49]

[행정사법인 = 김완영 기자] 대한민국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행정안전부 설립승인 제5호로 지난 6월 17일에 인가를 받았다. 곧바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10층 (여의도동)에 7. 1일자로 개업을 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인허가전문 여의도행정사그룹으로 250만사업자를 위한 금융, IT, 교육 등 인허가서비스 제공하는데 사업목표를 두고 있다.

 

  d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여의도동) 소재                  © 대한행정사신문

 

본 법인은 '비영리법인설립'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등록, 인허가업무를 금융, 기업, 식품, 의료, 조달, 병무, 환경, 개발 등 8개 분야로 나눠 각 행정사가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행정사법인 리더스" 정진석 대표행정사는행정사를 필요로 하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으며,

 

행정사는 명실상부한 행정법령전문가이며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행정사는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고 2)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를 수행하며 3)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을 하고 4)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을 대행하는 전문가로서 급성장할 것입니다라고 소개하였다.

 

또한, 정 대표는 제6회 행정사 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했으며, 다년간 법무법인에서의 실무경력을 갖추어 그 실력을 인정받아 지금의 여의도 리더스행정사사무소<행정사법인 리더스>로 성장시켰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비영리법인설립(설립,정관변경,해산신고등), 금융감독원(투자자문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등), 중소벤처기업부(개인투자조합,벤처기업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화장품,HACCP인증등), 과학기술통신부(위치기반서비스등), 병무청(병역지정), 환경부(유해화학물질판매업등), 국토교통부(도로점용허가등), 문화체육관광광부(관광사업,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 교육부(민간자격증,평생교육시설등)에 제출하는 각종 인가, 허가, 면허 등 다양한 행정업무를 대리하고 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대표행정사, 법인구성원, 소속행정사 및 사무직원등 현재는 5명으로 출발하였으나 "사세확장을 통하여 총10명의 구성원이 업무를 분담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 대표는 모두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며, 머리는 차갑지만 가슴은 한없이 따뜻한 사람으로 이루어져 서로를 존중하고 소통하면서 그 실력과 겸손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으며, ”의뢰인이 기억해주고 다시 찾아주는 행정사법인 리더스로 오래 기억되고 싶다고 전해 주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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